 | "집값의 30%만으로도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됩니다." SC제일은행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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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 신혼부부나 서민,중산층 가구가 쉽게 내집을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된 선진국형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 | 집값의 70%까지 대출가능 (대출한도 : 3억원) | 만기 30년의 장기 대출 (10, 15, 20년 대출도 가능) |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올라도 이자부담 동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1년 또는 3년 거치기간 가능) | 근저당 설정비 면제 가능 (고객 부담시 금리 0.1%인하) | 금리할인옵션 부여 (대출원금의 0.5% 부담시 0.1%인하) |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가능 | 요건 충족시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대출금의 최고 50% 이내에서 만기일시상환 지정 가능 | |
대출가능금액은? |
집값, 주택종류, 상환능력에 따라 2천만원~3억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 집값 : 주택의 담보가치에 의해 판단 | 주택의 종류 : 투기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 - 아파트는 집값의 70%까지 대출 - 기타주택은 집값의 65%까지 대출 | 상환능력 : 부채와 소득으로 평가 | - 배우자 연대보증시 배우자 소득 합산 - 소득공제요건 충족시 근로자는 우대 | (※ 동일대출이라도 상환기간이 길면 월 상환액이 감소되므로 월 상환액이실제로 상환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상환기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비교 |
주택유형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기타지역 | 아파트 | 주택가격의 70% | 대출기간 10년이하 주택가격의 40% | 대출기간 3년이하 주택가격의 50%
대출기간 3년초과 주택가격의 60% | 주택가격의 60% | 대출기간 10년초과 주택가격의 60% | 아파트외 | 주택가격의 65% | 대출기간 3년이하 주택가격의 50% | 대출기간 3년초과 주택가격의 60% |
| ※ 아파트를 담보로 공사 모기지론을 받는 경우 상기 비율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하지 ※ 않으므로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더욱 커짐. ※ 일반주택도 은행의 담보대출보다 소액임차 보증금 공제시 우대 | | 실제 대출금액 사례 |
서울 마포구(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2억 5천만원 아파트(방3개) 구입시 은행 담보대출과의 차액 비교 | |
공사모기지론
| 은행단기대출 (10년이하)
| 은행 장기대출 (10년 초과) | 1억 7,500만원
| 7,600만원
| 1억 2,600만원
| 2.5억원 X 70% = 1.75
| (2.5억원 X 40%)- (방3개 X 1,600 X ½) = 0.76
| (2.5억원 X 60%) -(방3개 X 1,600만원 X ½ )=1.26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6.80% (30년 만기시 6.85%) | 최저금리 : 6.60% (설정비용 고객부담 0.1%, 금리인하 옵션 선택 0.1% 인하) ※「 저소득, 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고정금리 : 5.80 ~ 6.30% (2006.2.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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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
만 20세~65세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주택대체 취득 후 기존주택은 1년 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함. | | 세대주가 원칙이나 세대원도 가능 |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도 가능 |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계약직, 프리랜서도 가능 | 주택소유자가 차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에 한하여 예외 인정 |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합산하여 소득에 맞는 주택구입 가능 ※ 「저소득, 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고 차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
소득증빙 불가한 경우 |
※ 국민연금 납부실적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해야 함. | |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요건 | |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 - 소유권 이전등기 일로부터 3개월이내 -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경우 | | 대상주택은 ? | 규모의 제한은 없으나 집값의 6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 됩니다. | 대상주택의 종류 |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취급제외 | -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재개발, 재건축 예정주택, 경매중인 주택 -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 건설중인 주택 → 단, 등기시점에서는 신청가능 ※ 「저소득, 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시가 3억원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주택 | | 용도별 추가대출 및 신청기한은? |
구입 및 보전용의 경우 추가대출가능 | |
자금용도 | 적용기준 | 구입용도 |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후 3개월 이내 취급1) | 보전용도 | - 소유권이전(보전)등기 후 3년 이내 취급1) - (차입자가 대출신청 시 보전용도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함) - 기존에 전세주였던 주택에 차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1) 및 전입 필요) | 상환용도 | - 2004. 2. 29 이전 취급된 주택대출의 상환(상환용도에 관계없이 취급가능) - 2004. 3. 1 이후 취급된 구입, 보전용도 주택대출의 상환 |
| ※ 건축용, 개량용, 중도금용, 경매용으로는 신청 불가 ※ 「저소득, 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은 구입용도만 신청가능 | | 준비서류는? |
공 통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 자영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 연금소득자 | 연금증서, 연금수급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 임대소득자 | 임대소득증명서,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
| | 소득증빙 불가자 |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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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상담원 전화 : 이용시간 08:30~18:30
1588-1599 → 직원통화 "0" → 대출상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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