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1. 19:19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원리금알아보기대출부대비용계산FAQ
"집값의 30%만으로도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됩니다."
SC제일은행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신혼부부나 서민,중산층 가구가 쉽게 내집을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된 선진국형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집값의 70%까지 대출가능 (대출한도 : 3억원)
만기 30년의 장기 대출 (10, 15, 20년 대출도 가능)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올라도 이자부담 동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1년 또는 3년 거치기간 가능)
근저당 설정비 면제 가능 (고객 부담시 금리 0.1%인하)
금리할인옵션 부여 (대출원금의 0.5% 부담시 0.1%인하)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가능
요건 충족시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대출금의 최고 50% 이내에서 만기일시상환 지정 가능
대출가능금액은?
집값, 주택종류, 상환능력에 따라 2천만원~3억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집값 : 주택의 담보가치에 의해 판단
주택의 종류 : 투기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 아파트는 집값의 70%까지 대출
- 기타주택은 집값의 65%까지 대출
상환능력 : 부채와 소득으로 평가
- 배우자 연대보증시 배우자 소득 합산
- 소득공제요건 충족시 근로자는 우대
(※ 동일대출이라도 상환기간이 길면 월 상환액이 감소되므로 월 상환액이실제로 상환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상환기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비교
주택유형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기타지역
아파트주택가격의 70%대출기간 10년이하
주택가격의 40%
대출기간 3년이하
주택가격의 50%

대출기간 3년초과
주택가격의 60%
주택가격의 60%
대출기간 10년초과
주택가격의 60%
아파트외주택가격의 65%대출기간 3년이하
주택가격의 50%
대출기간 3년초과
주택가격의 60%
※ 아파트를 담보로 공사 모기지론을 받는 경우 상기 비율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더욱 커짐.
※ 일반주택도 은행의 담보대출보다 소액임차 보증금 공제시 우대
실제 대출금액 사례
서울 마포구(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2억 5천만원 아파트(방3개) 구입시 은행 담보대출과의 차액 비교
공사모기지론
은행단기대출 (10년이하)
은행 장기대출 (10년 초과)
1억 7,500만원
7,600만원
1억 2,600만원
2.5억원 X 70% = 1.75
(2.5억원 X 40%)-
(방3개 X 1,600 X ½) = 0.76
(2.5억원 X 60%)
-(방3개 X 1,600만원 X ½ )=1.26
대출금리
고정금리 : 6.80% (30년 만기시 6.85%)
최저금리 : 6.60% (설정비용 고객부담 0.1%, 금리인하 옵션 선택 0.1% 인하)
※「 저소득, 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고정금리 : 5.80 ~ 6.30% (2006.2.20 기준)
신청자격은?
만 20세~65세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주택대체 취득 후 기존주택은 1년 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함.
세대주가 원칙이나 세대원도 가능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도 가능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계약직, 프리랜서도 가능
주택소유자가 차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에 한하여 예외 인정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합산하여 소득에 맞는 주택구입 가능
※ 「저소득, 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고 차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소득증빙 불가한 경우
※ 국민연금 납부실적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해야 함.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
- 소유권 이전등기 일로부터 3개월이내
-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경우

대상주택은 ?
규모의 제한은 없으나 집값의 6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 됩니다.
대상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취급제외
-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재개발, 재건축 예정주택, 경매중인 주택
-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 건설중인 주택 → 단, 등기시점에서는 신청가능
※ 「저소득, 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시가 3억원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주택
용도별 추가대출 및 신청기한은?
구입 및 보전용의 경우 추가대출가능
자금용도적용기준
구입용도소유권 이전(보존)등기 후 3개월 이내 취급1)
보전용도- 소유권이전(보전)등기 후 3년 이내 취급1)
- (차입자가 대출신청 시 보전용도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함)
- 기존에 전세주였던 주택에 차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1) 및 전입 필요)
상환용도- 2004. 2. 29 이전 취급된 주택대출의 상환(상환용도에 관계없이 취급가능)
- 2004. 3. 1 이후 취급된 구입, 보전용도 주택대출의 상환
1) 대출신청기점기준
※ 건축용, 개량용, 중도금용, 경매용으로는 신청 불가
※ 「저소득, 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은 구입용도만 신청가능
준비서류는?
공 통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소득자연금증서, 연금수급확인서, 연금수령통장
임대소득자임대소득증명서,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증빙 불가자국민연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대출 상담원 전화 : 이용시간 08:30~18:30
1588-1599 → 직원통화 "0" → 대출상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