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8. 17:47
고가주택 매매·전세… 중개료 하한선 폐지
[조선일보 2006-02-03 03:03]

[조선일보 한윤재 기자]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매매 및 3억원 이상 짜리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 하한선이 폐지된다. 고가 매매·전세에서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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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나 교환,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중개수수료율 하한선이던 0.2%를 폐지한다. 그러나 상한선은 현행(매매 0.9%, 임대차 0.8%)대로 유지된다.

이는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으로 바뀌면서 수수료율 하한 규정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윤재기자 [ yoonjae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