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및 주택의 세율적용 요령 <문답자료 및 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 개인간 부동산매매에 따른 실거래가격 신고시 과세표준 적용에 대하여
○ 2005년 최초 계약 후 2006년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합니다.
○ 2006년도 최초 계약으로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적용하되, 검증결과가 "부적정" 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합니다.
2.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
○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25%감면(취득세율 2% -> 1.5%)하고, 농특세 포한 1.65% 등록세를 50%감면(등록세율 2% -> 1%)합니다. 지방교육세포함 1.2% 합계2.85%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서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은 비과세하고,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10%와 취득세 감면세액의 20%(▶0.5%x20%=0.1%),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1%x20%=0.2%)가 각각 과세. 합계 0.3% 따라서 취·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추가되는 농특세는 과세표준의 0.3%로 취·등록세(2.5%)와 농특세(0.15%),지방교육세(0.2%),감면에따른농특세(0.3%)를 합하면 3.15%. →물론 이 3.15%는 개인간 주택거래로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입니다.
○ 분양회사로 부터 분양취득하는 등 법인과의 거래, 증여 등 무상거래, 경매 등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상가 등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은 2005년(등록세율 1.5%)과 달리 일반세율이 적용(취득세율 2%, 등록세율 2%)됩니다.
○ 2005년도에 개인간 주택매매계약을 하고 2006년도에 취득(잔금을 지급), 등기하는 경우의 세율은 올해 개정된 세율(취득세 1.5%, 등록세 1%)을 적용합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ㅇ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 시군구청 세무업무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02-2100-3945, 3944, 3947)
ㅇ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콜센타(1588-0149),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2110-8156) ,국토정보기기획팀(02-2110-84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