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6. 7. 09:42
2006년 6월부터는 등기까지 실거래가로 해야

2006년 6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등기부등본에 실제 거래가를 기재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이 200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만큼 지난 수십년간 진행되면서 관례처럼 굳어진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불법ㆍ편법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운계약서의 용도 폐기가 성틈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제와 등기제 시행으로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꿔 주택구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실거래가 등기 기재 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6월1일 이후부터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물건부터 적용된다.

당초 이 법안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실거래가 신고제와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법 시행을 위한 전산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시행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등기부의 실거래가 기재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

개정 부동산 등기법은 주택, 토지, 상가, 업무용 빌딩 등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실시된 실거래가 신고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정도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시 거래 당사자에게는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나(부동산중개업법),등기를 위한 시ㆍ군ㆍ구청 검인 신청 때에는 대부분 ‘이중계약서’로 통하는 별도의 계약서(시가표준액 기재)를 작성해 시ㆍ군ㆍ구청의 검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하는 시스템이었다.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거래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에 필요한 거래신고 필증은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자가 직접 기재하면 된다.
기재된 실거래가액은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의 검증을 거친 뒤 대법원 등기전산망에 등록된다. 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난에 실거래가액이 자동적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는 필지별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매매목록을 받아 등기부에 첨부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령 5필지의 토지가 3억원에 매매된 경우 실거래가를 등기부별로 기재하려면 필지별 매매가격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실제 일어난 거래를 정확하게 밝힌다는 취지에서 여러 필지의 매매가 있었던 경우 매매 목록을 첨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자체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 금액을 낮춰 시ㆍ군ㆍ구청에 허위 신고를 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부동산 등기부에 허위 기재를 하면 공정증서 부실기재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