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05.05.12 알아보자-02
  2. 2005.05.12 알아보자-01
posted by 구름너머 2005. 5. 12. 09:25
[만물상] 아! 명성황후
김태익 논설위원 tikim@chosun.com
입력 : 2005.01.13 17:54 35' / 수정 : 2005.01.13 19:17 16'

110년 전인 1895년(을미년) 10월 7일 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에선 파티가 벌어졌다. 명성황후가 친정 조카인 민영준이 궁내부대신에 내정된 것을 축하해 베푼 자리였다. 조선왕조 500년 사상 가장 처참한 궁중 비극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일어났다. 일본 낭인 60여명이 새벽 6시쯤 국왕 부부의 처소인 건청궁에 난입, 왕비를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운 것(을미사변)이다.

▶낭인 무리 중에 후지카쓰라는 자가 있었다. 그가 8·15 광복 후 죽었을 때 집에서 길이 120㎝ 가량 되는 칼이 하나 발견됐다. 칼집에는 “단숨에 전광과 같이 늙은 여우를 찔렀다”고 새겨져 있었다.

“여기저기서 계속 ‘민비는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폭도들은 떨고 있는 궁녀들 중 용모와 복장이 아름다운 두 명을 참살했다. 또 한 명의 머리카락을 잡아 옆방의 옥호루로 끌어내 살해했다.…’왕비의 관자놀이에 아주 희미한 마마 자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세 구의 시체를 조사한 결과 그 중 하나에 마마 자국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쓰노다 후사코 ‘명성황후, 최후의 새벽’)

▶살아서는 외국 사신에게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던 지엄한 국모였다. 폭도들 중 하나였던 고바야가와는 “방 안에 들어가 쓰러진 부인을 보았다. 위에는 짧은 흰 속옷만 입고 있었고 아래는 흰 속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무릎 아래는 맨살이다”고 썼다. 또 한 사람의 폭도 이시즈카 에조는 “정말로 이것은 쓰기 어려우나…”하며 황후를 향해 말 못할 만행이 저질러졌음을 고백했다.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전하는 또하나의 문서가 발견됐다. 당시 서울 주재 일본 영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명성황후는 옥호루 실내에서가 아니라 마당에 끌려가 여러 사람이 짓밟고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다. 시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황후가 누구인지 목표를 정하고 군사작전하듯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폭도들 중에는 하버드대학과 도쿄대를 나온 지식인, 훗날 국회의원 장관 외교관을 지낸 인물들도 많았다. 시해의 주모자는 당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일본 권력의 핵을 이루고 있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였다. 실무책임은 육군 중장 출신 주한일본 공사 미우라(三浦梧樓)가 맡았다. 그러니 사실상 일본 정부가 저지른 범죄였다. 폭도들은 훗날 형식상으로 재판에 회부됐다가 모두 풀려나 영달의 길을 걸었다.

힘이 없으면 언제 능욕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컴자격증 가산점  (0) 2006.03.21
OCX ?  (0) 2005.10.25
용어속에 담긴 일본식 사관...  (0) 2005.05.12
알아보자-03  (1) 2005.05.12
알아보자-01  (0) 2005.05.12
posted by 구름너머 2005. 5. 12. 09:24
일제강점기
日帝强占期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36년간에 걸쳐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시기.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제국주의의 한국강점기는 1910년대의 무단통치기와 1920년대의 문화정치기로 불리는 민족분열통치기, 그리고 1930년대 이후부터 1945년 일제 패망까지의 파쇼 통치기 등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민통치정책의 시기적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전체 민족해방운동의 추진방법도 달라져갔다. 무단통치기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전국토가 완전 식민지로 된 상태에서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민족해방운동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전체 민족적 저항운동으로서의 3·1운동을 준비했다. 민족분열통치기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협동전선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이며, 파쇼 통치기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이 시기의 세계사가 파쇼 체제의 등장에 대항하고자 형성된 인민전선에 영향을 받아 민족통일전선의 구축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물론 1905년부터 실시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통치'도 사실상 식민지배와 다름없다고 보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기간을 4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1905~10년에는 비록 보호국체제 아래에서나마 대한제국의 주권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기는 1910년부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제의 한국지배정책과 민족해방운동
무단통치기
일제강점기의 제1기로서 1910년의 '합병'에서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1905년 이후 보호국체제 5년간을 거친 일본은 한반도를 완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의병세력과 애국계몽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탄압을 했다. 의병전쟁의 경우 1909년 하반기부터 '남한대토벌작전'이라는 것을 감행하여 의병전쟁세력을 '토벌'하는 한편, 언론·민족교육·출판 활동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애국계몽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은 물론 '105인사건'을 날조하여 신민회원을 비롯한 모든 반일세력의 뿌리를 뽑으려 했다.
'합병'을 감행한 후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을 통치하며, 현역 헌병이 직접 경찰업무를 담당했으며 소학교 교원과 군수 등의 문관들도 칼을 차고 근무하게 하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식민통치 초기의 안정을 유지하려 했고, 민간 출판의 일체 금지, 민족계 교육기관의 폐지, 애국계몽운동 간행물의 전면적 압수, 결사·집회의 전면적 금지 등을 통해 식민지배의 기초를 확보해가는 한편,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두고 '합병'에 공이 있는 친일파 귀족과 관료들을 그 참의(參議)로 임명하여 총독통치에 조선인도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헌병경찰제도를 통해 한반도 전체의 통치권을 장악한 일본은 경제적으로 먼저 조선인자본의 산업자본화를 막고 일본 공업제품의 조선시장 확보를 위해 회사령(會社令)을 발포했다. 또한 조선을 일본의 항구적인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일본기관 및 개인의 조선에서의 토지 확보, 토지세수입 증가를 통한 식민지배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조선에서의 식민지배망 확보를 위해 철도부설·도로건설·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일정한 투자를 했다.
사회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하고 개항 이전인 조선 후기와 개항기를 통해 일부 성장하고 있던 농촌 중간계급을 전면적으로 몰락시켜 그들을 소작농민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식민지적 봉건유제가 강력히 잔존하게 했고,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농민층 분해를 촉진하면서도 농촌에서 분출된 인구를 수용할 만한 식민지 공업시설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장차 농촌 및 도시빈민층이 양산될 소지가 마련되고 있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 제1기로서의 무단통치기는 일본제국주의가 철저한 탄압을 통해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식민통치의 기초를 확보해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족해방운동 쪽의 대응도 자연히 그 대오를 재정비하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국내운동에서는 의병전쟁의 잔존세력들이 일부 무장저항을 계속하는 한편, 애국계몽운동계 세력들에 의해 3·1운동이 준비되던 시기였고, 국외운동에서는 시민회계세력 등에 의해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던 시기였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의병전쟁세력과 같은 무장항쟁론, 애국계몽운동세력과 같은 실력양성론 등 민족운동 방법론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나 무단통치기에도 독립전쟁론적·실력양성론적 방법론과 외교독립론이 등장했고, 이 방법론은 3·1운동을 거쳐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에서도 그 맥락이 이어졌다.

난징 대학살
南京大虐殺
1937년 12월 13~17일을 고비로 약 2개월간 당시 중국의 수도 난징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대학살 사건.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 이후 반년 만에 중국의 수도 난징이 함락되었다. 일본 중지나방면군(中支那方面軍)의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대장 휘하의 5만 여 일본군은 난징으로 진격하는 도중과 점령 후 중국인 포로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간·학살·약탈을 자행했다. 학살의 방법은 기총에 의한 무차별 사격, 생매장,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이는 등 잔인했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이 사실이 일반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외국인 생존자에 의해 곧바로 세계에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몇 가지 르포르타주나 보고서에 의해 점차 더 널리 전해졌다.
극동국제재판 판결에 따르면, 비전투원 1만 2,000명, 패잔병 2만 명, 포로 3만 명이 시내에서 살해되었고, 근교에 피난가 있던 시민 5만 7,000명 등 총 12만 9,000명이 살해되었다. 이것은 최소한의 숫자이며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을미사변
乙未事變
1895년(고종 32)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가 지휘하는 폭도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민비(閔妃)를 학살한 사건.
1895년 3국간섭 이후 한국정부 내에서 이완용(李完用)·민영환(閔泳煥)·윤치호(尹致昊) 등 소위 '정동파'들은 민비세력을 앞세워 친러·친미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일제는 세력만회를 위해 7월 13일 이노우에[井上馨] 대신에 군국주의 군벌인 미우라를 주한공사로 임명했다. 한국정부는 10월 민영환을 주미전권공사로 임명하는 한편, 일본군 장교가 훈련시키던 훈련대를 해산하고 미군장교 다이가 훈련시킨 시위대를 중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친일계인 어윤중(魚允中)·김가진(金嘉鎭)을 면직시키는 대신 친러계 이범진(李範晉)을 등용하는 등 배일정책을 더욱 추진했다. 일제는 한국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민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방책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미우라 등은 대원군이 궁중을 감독하되 내각에 간섭하지 않으며, 김홍집(金弘集)·어윤중·김윤식(金允植)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이재면(李載冕)과 이준용(李埈鎔)을 중용할 것 등을 조건으로 대원군 세력의 협조를 얻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우라는 일본인 아다치[安達謙藏]가 경영하는 한성신보사(漢城新報社)의 수십 명의 일인 낭인, 일본 수비대와 거류지 담당 경찰관들을 하수인으로 고용하고, 훈련대 간부 우범선(禹範善)·이두황(李斗璜)·이진호(李軫鎬) 등 친일파들도 포섭했다. 훈련대의 해산으로 다급해진 미우라 등은 민비제거 예정일이었던 8월 22일을 앞당겨 8월 20일 새벽에 행동을 개시했다. 일인들은 우선 대원군에게 가서 고유문(告諭文)을 결재받고, 서대문에서 훈련대 병사들과 합류하여 광화문에 도착했다. 여기서 폭도들은 훈련대연대장 홍계훈(洪啓薰)을 죽이고, 왕궁을 호위하던 다이 지휘하의 시위대들과 교전하여 패배시켰다. 폭도들은 고종과 민비의 침소인 건청궁(乾淸宮)에 난입하여 고종에게 미리 준비한 왕비의 폐출조서(廢黜詔書)에 서명을 강요하며 위협했다. 그러나 고종이 이를 거부하자 왕세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 궁내부대신 이경직(李景稙)을 살해한 뒤, 옥호루(玉壺樓)에서 민비를 무참하게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화장하는 야만적 행동을 저질렀다. 이후 대원군을 고종과 대면시켜 미리 준비한 조칙 3개안을 재가할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왕비학살을 일본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위장처리방안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이번 사건은 훈련대와 대원군이 결탁하여 행한 쿠데타이며, 일본군은 고종의 요청에 의해 출동하여 훈련대와 시위대의 싸움을 진압했고, 민비시해는 아는 바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친일적인 김홍집 내각을 세운 다음, 8월 22일 민비의 폐위조칙을 위장 발표했다. 그러나 고종, 러시아인 사바틴, 미국인 다이 등 목격자가 많아 사건의 은폐에 실패했다. 만행을 목격한 외국인들은 외교관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폭로했고, 이에 미국공사대리 앨런과 러시아 공사 웨베르는 각각 군병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는 한편, 각국 공사의 회합 후 일본의 관여사실과 폐위 조치 불인정 등을 발표했다. 또 이들은 일본이 뒷받침하고 있는 김홍집 내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난처해진 일제는 사건관련자를 형식적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일인들을 체포하여 히로시마[廣島]로 압송하는 한편, 미우라 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郞]를 주한공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일본군의 철수와 대한불간섭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노우에를 왕실위문사로 파견하여 사건에 관련된 훈련대를 해산하고 민비를 복위시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10월 12일 정동파들이 러시아와 미국인의 협조를 얻어 고종을 궁 밖으로 빼돌리려 한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이 일어나자, 일제는 사건에 외국인들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만행을 희석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다음해 1월 만행을 자행한 미우라 이하 폭도 48명을 증거불충분이란 명목으로 석방했다. 한편 12월 1일 고종은 정식으로 민비가 승하했음을 발표했으나 일본인의 관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여 이주회(李周會)·윤석우(尹錫禹)를 범인으로 몰아 처형하고, 대원군을 물러나게 한 후 이준용이 일본으로 망명하는 데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다. 또 내외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개혁정책을 추진, 단발령과 건양(建陽)연호의 사용, 친위대·진위대 등으로 군제 개편, 소학교령 공포, 태양력 사용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왕비학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친일내각에 의해 추진된 개혁은 전국적인 반일의병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한 수탈과 억압을 총지휘한 조선통치의 최고기관.
설치
초기의 조선총독부는 종전의 통감부 기구를 계승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소속 관청도 적당히 축소·흡수해서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과도적 성격을 띠었다. 한국정부소속 관청 가운데 불필요해진 내각·표훈원(表勳院 : 賞勳局)·회계검사국은 폐지하고 학부(學部)를 축소하여 내무부의 일국(一局)으로 하는 외에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는 축소하여 존속시켰다. 통감부의 사법청은 사법부로 개편하고 새로 총무부를 설치했다. 학부의 축소는 경비절약을 내세웠으나 교육정책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생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치안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간소한 기구가 된 것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각 부 차관을 비롯해 중요한 국장·과장은 일본인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총독부체제로 이관되었어도 고위 요직의 일본인 배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통감부와 한국정부의 중복되는 기구를 정리하여 직원 1,434명을 감원하고 인건비 76만 5,000원을 삭감했다. 신설된 총독부는 총독관방 외에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의 5부를 구성하여 각 부의 장을 장관이라 하고, 각 부에 국을 두어 칙임(勅任)의 국장을 두었다. 또 부속기관으로는 취조국(取調局)·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전매국·인쇄국을 두었다. 직원의 배치를 보면 총직원 1만 5,113명 가운데 5,707명이 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 등 경제수탈기관에 배치되었고, 치안기관에 2,600명, 사법기관에 1,617명, 중앙행정기관에 974명이 배치되었는데, 여기에 헌병·경찰 등을 포함하면 사법과 치안 등 탄압기구에 압도적으로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즉 총독부는 탄압적 치안위주, 약탈 본위의 무단통치조직으로 한민족에게 전체주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 민족문화의 말살과 동화정책을 강요했다.

조선총독부중추원
朝鮮總督府中樞院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정당화, 친일파관료 육성·보호와 이를 조선인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설치한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
본래 중추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설치되어 다음해 3월 중추원관제급사무장정 (中樞院官制及事務章程)에서 내각의 자문기관으로 기능이 규정되었으나, 한일합병 이후는 일제의 조선침략을 합리화하는 친일주구배, 협력자 및 그 추종자들의 집합기관으로 변질되었다.
구조
일제는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의 관제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조선인들에게 인식시키고 분할통치를 위한 의도에서 일제침략에 적극 협력했던 친일파들을 중추원이라는 모방기구에 모아 이용하고자 했다. 1910년 한일합병 직후인 10월 1일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에 의해 조선총독부중추원으로 설치되었다. 이에 따르면 조선총독 개인의 자문기구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 고문 15명, 찬의 20명, 부찬의 35명의 기본구조와 사무행정처리를 위한 서기관장 1명, 서기관 2명, 통역관 3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1915년 4월 30일 개정되어 자문기능 이외에 '구관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역할이 추가되었고, 1918년 1월 19일 실무 부서로 조사과와 편찬과(이후 서무과)를 두었는데, 이후 4차례 관제개정을 했다. 특히 1921년의 2차 개정은 사이토 마코토[齊藤實]의 분할통치·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중추원을 식민지통치의 선전·홍보 기구로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되었는데, 고문을 5명으로, 찬의·부찬의를 참의(參議) 65명으로, 서기관·통역관을 전임 각 1명으로, 부의장·고문·참의 임기를 3년으로 개편했다. 그밖에 수요회와 시정연구회, 구관제도조사위원회 및 사서편찬을 전담하는 조선사편찬위원회가 특별기구로 존재했다.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컴자격증 가산점  (0) 2006.03.21
OCX ?  (0) 2005.10.25
용어속에 담긴 일본식 사관...  (0) 2005.05.12
알아보자-03  (1) 2005.05.12
알아보자-02  (0)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