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23. 11:31
수신상품팀 / 팀장 조경신 / 02-3702-3114

이제는 새해 소망 중 부자의 꿈을 빼 놓을 수가 없다. 꿈 실현을 위한 새해 재테크플랜을 세우는데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한 금융제도를 살펴보자.






금년 말까지 한시판매 예정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전액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 소득자에게는 매년 불입금액 중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최고의 절세상품이다. 현재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혹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새로운 조건이 하나 더 추가돼 가입 자격이 보다 엄격해지는 셈이다.
이 상품의 판매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상품판매가 종료되면 기존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혜택이 유효하지만, 그 이후 가입 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세금우대저축의 가입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20세 미만 가입자도 1,5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세금우대저축이란 금융권의 예금상품 중 연 9.5% 이자소득세만 부과되는 상품이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이 15.4%인 것을 감안하면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소득공제율이 15%로 축소된다. 즉 연봉이 3000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600만원이라면 연봉의 15%를 초과한 150만원에 대해 15%인 22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작년 신용카드로 300만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3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 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180만원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금과 신용카드사용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