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20. 10: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
![]() | 부칙 <제3379호,1981.3.5> |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 ||
![]() | 부칙 <제3682호,1983.12.30> | |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 부칙 <제5641호,1999.1.21> | |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부칙 <제6541호,2001.12.29> |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
![]() |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
'경제방 코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2) | 2006.01.10 |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0) | 2005.10.20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 (0) | 2005.10.20 |
8.31 부동산대책 관련 14개 법안 국회 제출 완료 (0) | 2005.10.18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0) | 2005.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