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20. 10:20
출처: 법제처. http://www.k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
부칙 <제11441호,1984.6.14> |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2283호,1987.12.1>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부칙 <제12930호,1990.2.19>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4785호,1995.10.19>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부칙 <제17360호,2001.9.15>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부칙 <제17627호,2002.6.19> | ||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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