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12. 13:11
정기국회 '8.31후속입법' 14개중 7개 통과 | |
올 정기국회가 '8·31대책' 후속입법 14개 가운데 7개를 통과시키고 종료됐다. 나머지 7개 법안은 조만간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안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강행 표결 처리되고 산회됐다. 이에 따라 '8·31대책' 후속입법 등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연말 임시국회로 이월되게 됐다. 정기국회 때 통과한 '8·31대책' 후속입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7개 가운데 기반시설부담금법을 제외한 6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의 부동산등기법이다.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임시국회 개회 후 법사위와 본회의만 거치면 된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4개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전체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에도 열린우리당 요청으로 재경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채 산회했다. 정기국회를 통과한 7개 법안은 대부분 주택과 토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땅 투기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등이,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이 보완됐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택지개발, 공업단지나 관광단지, 골프장 건설 등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기업도시는 개발이익환수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 토지를 구입할 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토지 매입시 제출했던 허가신청서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임야를 매입한 후 이를 쪼개 파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돼 엄격하게 제한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토지보상법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1억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은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법은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25.7평 이하는 5년(지방)과 10년(수도권), 25.7평 초과 주택은 3년과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원가공개 항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5개에서 7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주택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 판교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2배 넓혀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 줄어든 10%는 중대형 임대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미 시행됐다.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 법안은 구시가지 재개발 등 구도심 정비사업을 광역단위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개정됐다.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 놓은 지방교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액 지방에 교부하는 내용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은 지방세법은 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0.5%포인트씩 총 1%포인트 낮추도록 하고 있다. 재경위 소관 4개 법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과 재경위 소관 4개 부동산 세법 처리 방식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어 임시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4개 법안에 대해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같은 조세소위 소관인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여당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법은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2007년부터 9∼36%에서 50%로 상향하고 재건축 분양권도 2주택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시 전액 비과세를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했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은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치며 내용이 수정되면서 아직 상임위인 건교위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연면적 60평이 넘는 건물을 신·증축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되 재건축의 경우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 |
기사등록 일시: 2005-12-09 17:11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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