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1. 24. 13:23
8ㆍ31대책 입법 어떻게 돼 가나
여야, 종부세 이견 많아
박원갑 기자 입력 : 2005/11/15 09:11 수정 : 2005/11/15 19:18 스크랩프린트 목록

요즘 부동산업계의 관심은 온통 여의도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ㆍ31부동산 대책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8ㆍ31대책의 성패는 후속 입법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8ㆍ31대책으로 손질해야 하거나 신설해 하는 법안은 15개 정도다.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주택법,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동산등기법,부담금관리기본법,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도시구조개선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이다.

종부세 내용 놓고 여야, 첨예한 대립

이 가운데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확대(주택 9억원→6억, 나대지 6억원→3억원)하고 인별 합산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 서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대로(주택 6억,나대지 6억원)유지하고 합산과세의 경우 세대별로 하되 예외를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세대별 합산과세 예외는 위헌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도 2009년까지 0.5%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1가구 1 주택자에겐 종합부동산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공시가격(기준시가)이 올라간다”며 “여당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은 납세자들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당정 합의안은 3개월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인 만큼 후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열린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혼인전 취득 부동산 ,상속및 증여 주택,자금출처 입증 주택 등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계없이 당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여야 의원이 각각 65세 이상, 60세 이상 노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보완주장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당정은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을 팔때 양도세를 전면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입한 부동산부터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주택,지방세 법률은 큰 이견 없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예외 대상,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공급과 관련된 법안들은 대부분 통과됐거나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는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법, 토지보상법, 국민임대주택법 등을 이미 의결했다.

주택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당초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정부 측이 주장하는 대로 투기지역만 한정해 적용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통과됐다.

또 옛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여당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 한나라당은 사업비의 50%를 재정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뉴타운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하지만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ㆍ등록세율도 입장이 다소 다르나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당정은 취득ㆍ등록세율을 내년부터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린 뒤 2009년까지 폐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종부세 등과는 달리 취득ㆍ등록세율은 낮추는 데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큰 진통은 겪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8.3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어디까지 왔나
소관위원회
법안
주요 내용[한나라당 입장]
현재 진행 상황
도입 예정 시기
재정경제위
종합부동산세법
*주택,기준시가 9억→6억원,나대지 6억원→3억원[현행 대로 유지]
*인별 합산→세대별 합산[세대별 합산하되 예외 인정]
재경위 소위 심의중
내년 6월
소득세법
*2주택자 양도세,내년 실거래가
*2주택자 양도세,50% 중과(2007년 시행)
[세율 인하,예외 인정 필요]
재경위 소위 심의중
내년 1월
법인세법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세에 30% 특별부과세 부과
재경위 소위 심의중
2007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자경농지 대토 비과세요건 축소
재경위 소위 심의중
내년 1월
소득세법(정부 제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으로 간주(법시행 시점이후 관리처분 받은 단지 적용)
재경위 소위 심의중
내년 1월
건설교통위
주택법
*공공택지내 모든 아파트 원가연동제 적용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7개)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기능 강화
(25.7평이하-수도권 10년,지방 5년)
(25.7평초과-수도권 5년,지방 3년)
건교위 통과
내년 2월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상한면적 확대(30만→60만평)
건교위 통과
내년 상반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허가구역내 토지구입요건 강화
*토지 파파라치제도 도입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과태료 상향
건교위 통과
내년 3월
토지보상법
*토지투기 우려지역,부재지주에게 일정액 이상 채권으로 지급
건교위 통과
내년3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 이익 환수
건교위 통과
내년 1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제정)
*강북 등 광역개발[한나라당,뉴타운 특별법]
건교위 심의중
내년 6월
기반시설 부담금(제정)
*건물신증축,재개발,재건축때 기반시설 설치비용 건축주가 일부 부담
건교위 심의중
내년 6월
행정자치위
지방세법
*등록세 1%포인트 인하[취득세,등록세 모두 1%인하,2009년엔 폐지]
행자위 상정 예정(이번주)
내년 1월
지방교부세법
*종부세 세수로 지자체 세수부족분 보전
행자위 상정 예정(이번주)
내년 1월
법제사법위
부동산등기법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
법사위 심의중
내년 1월
자료: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