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1. 15. 12:58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Tip
보도일자 2005/11/08
가. 따로 떨어져 사는 형제자매 12월전에 주민등록 이전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해야 공제되는데, 거주여부의 판정시기가 12월말 기준으로 12월13일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공제 가능하고,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공제 가능

나.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활용
노후 준비에 소득 공제까지 해결되는 '연금저축' 은 분기별 300만원 한도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11월에 가입하여도 일시납입의 경우 연말에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가능. 과세표준구간이 1000만원에서 4,000만원 구간이라면 433.680원을 돌려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1월이나 12월에 300만원불입하면 120만원(300만원x0.4)의 소득공제가 가능.

다. 배우자가 근로자인 맞벌이부부의 세테크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 안되므로 종신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므로 아내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04.12~2005.11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12월에 사용예정인 금액을 11월로 앞당겨 지출(냉장고, 피아노 등 고가의 상품은 절세 대상이 될 수 있음)하면 공제율을 높일 수 있음(12월 시용분부터는 공제율 15% 인하 예정)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기부금이 많은 가정은 미리 기부금공제한도[(총급여 -근로소득공제)x0.1]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

라. 내년에 감면이 축소될 예정인 세제 챙기기
-만 20세미만 자녀가 있는 집에선 자녀 이름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놓자 2006.1.1이후부터는 20세미만은 세금우대가 폐지된다. 2005.12.31일까지는 1500만원까지 일반세율(14%)보다 낮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2006.1.1이후부터 공시지가 2억원초과의 집에 대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폐지되므로 올해 안에 저축에 가입하거나 모기지론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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