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1. 16. 13:24

이법은 2005년 3.31. 헌재에서 위헌결정이났다.

현재 환급제외자 환급처리운동중.....==> 한국납세자연맹, 이상민의원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1994년 제정,2001년부터 시행)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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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3-04
10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 분양가 0.4% 학교용지부담금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자는 분양가의 0.4%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 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0.8%가 부과됐으며 개발업
자가 아닌 일반 분양계약자가 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
정안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분양시 최
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
되던 학교용지 부담금이 이달말부터는 100가구 이상으
로 하향조정
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된다
.

대신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낮췄다.

이에따라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80만원을 내야 한다.

100가구는 아파트 1동 정도 규모로, 수도권의 경우 초등생 27명, 중학생 14명,
고교생 14명 등 약 54명의 취학 수요와 1개의 초등학교 교실 증축 요인이 발생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할 경우

△최근 3년간 취학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

△취학 수요 발생이 없는 특수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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