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은 2005년 3.31. 헌재에서 위헌결정이났다.
현재 환급제외자 환급처리운동중.....==> 한국납세자연맹, 이상민의원
☞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1994년 제정,2001년부터 시행)
☞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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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3-04 |
![]() | 10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 분양가 0.4% 학교용지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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