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1. 15. 12:51
2005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보도일자 2005/11/08
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 8조2567억원 보다 18.9%(약 1조5605억원)나 초과 징수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정당하게 세금 환급받기’에 대한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살펴본다.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이 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암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무제한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지난해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2000년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이 전액 공제된다.

◆주택자금공제=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하고,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0년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5.11.1∼1997.12.31사이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환이자의 30%가 세액공제 된다.

◆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05년 달라진 세법 챙기기
-세법개정에도 불구 의료비는 카드로 =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안된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가 초과돼 의료비공제가 되는 의료비를 지난 2004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 때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
하지만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을 지출, 의료비공제를 못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카드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시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이 유리하다. 아울러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으니, 어떤 경우라도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카드공제 대체로 줄어 =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대체로 줄어든다. 총급여의 10% 초과금액의 20%공제에서 15% 초과금액의 20%공제로 한도 축소되며, 중고차 구입, 골프회원권 구입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세율 인하, 허위영수증은 NO! = 소득세율이 1% 인하되었으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증빙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가 100만원(지난해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소득공제자료 및 기부금모집단체의 100만 원 이상 기부한 자의 자료의 5년 보관의무가 신설되어 허위 영수증 제출이 어렵게 됐다.
-인터넷으로 증빙 챙겨 =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를 위하여 암호화 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으로 연말정산증빙서류 간편화됐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관련 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이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 가능=2000-2004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후 보통 3개월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