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대책 이후 세입자고통 커진다 | |||||
8ㆍ31대책으로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금을 올려 애꿎은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2년 전 입주 당시 전세금에서 30~50%까지 올려달라는 요구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 선호 현상이 커진 탓에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다. 분당 평촌 등 주거 환경이 쾌적한 주요 신도시의 경우 추가 주택 공급은 없고 전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해 전세 시장 '초강세'가 진행중이다. 분당 정자동 S중개업소 대표는 "연말 입주라도 미리 전세 계약금을 걸어두지 않으면 전세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며 "그렇다고 월세로 바꾸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 전세금 못 올려주면 나가달라 =서울 강북의 한 소형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김 모씨(38)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 최씨는 "집은 소유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그 동안 집을 사지 않은 게 후회된다"며 "임대차보호법도 세입자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통사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만료 때 적용되는 전세금 인상 5% 상한선은 2년 이후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의 경우 각종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다. ◆ 집 팔기 위해 나가달라 =게다가 일부 다주택자들은 세금 전가는 물론 연말 추가 집값 하락 이전에 매물로 내놓으려고 집 비우기에 나서고 있다.
|
'경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8.31대책 포함 세제 개편 험로 예고 (0) | 2005.11.02 |
---|---|
전세값 인상에 대한 법적 보호선? (0) | 2005.10.20 |
SKT, 내년부터 발신자 표시 요금 무료화 (0) | 2005.10.18 |
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0) | 2005.10.18 |
발코니 내년부터 개조해도 된다 (0) | 200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