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4. 09:14

발코니 내년부터 개조해도 된다
거실ㆍ침실로 사용 가능…김포신도시는 2배 확대

내년 1월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들은 발코니 구조변경을 통해 7∼8평 정도(분양면적 3 2평 기준)의 생활면적을 합법적으로 넓힐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김포신도시 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358만평, 5만3000가구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개발하 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발코니 제도 개선안을 확정 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코니를 '입주자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화분대 등 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해 구조변경을 허용했다.

또 간이화단 설치시 2 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길이를 1.5m로 통일했다.

발코니 개조는 새 제도 시행일 이후 지어질 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져 준공 검사를 마친 주택에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건교부는 1992년 6월 1일 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은 당시 하중 기준 (180㎏/㎥)이 현재 기준(300㎏/㎥)보다 낮아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 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은 건물 2개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ㆍ개 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김포시 장기동, 양촌면, 운양동 일대에 들어서는 김포신도 시를 현재 155만평에서 358만평으로 203만평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분당(59 4만평) 일산(476만평)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신도시가 수도권 북서부에 자리잡 게 됐다.

2003년 5월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신도시는 당초 480만평 규모로 추진 됐으나 국방부 반대로 155만평(2만5000가구)으로 작년 6월 개발계획이 축소됐 다.

그러나 8ㆍ31 대책에 수도권 공공택지 1000만평 확대 방안이 포함됨에 따 라 이번에 개발 규모가 다시 확대된 것이다.

[이진우 기자 / 김규식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10.13 17:1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