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8. 08:58
제 목작성자박종철
작성일2005년 07월 18일조회수23906
5월달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다보면 많은 해프닝들을 볼 수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 기본공제에 대한 부당공제 정정신고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배우자의 연령은 따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100만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만약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으면 어떨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하고 과세를 종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만약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근로소득에서는 연간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라 하여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는데, 총급여액 700만원이 근로소득공제 600만원을 차감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으로는 100만원 되므로, 총급여액 7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만약 배우자 기본공제를 부당하게 받아서 정정신고를 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은 2004년 기준으로 36만원이다. 총급여액이 높아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면 100만원에 36%를 곱한 금액인 36만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납부할 금액은, 만약 전자신고를 한다면 2만원 세액공제를 받아 소득세가 34만원이 되고 이에 주민세(10%)까지 합한다면 374,000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웃지 못할 경우도 가끔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자녀가 없고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아 한계세율이 9%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인적공제액을 생각해 보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여 100만원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2명에서 본인 1명으로 되기 때문에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를 50만원 받을 수 있다.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2명인 경우에는 50만원, 1명인 경우에는 100만원) 그러면 결국은 인적공제액은 50만원만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산출세액은 45,000원(500,000 × 9%)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50만원 한도)금액이 24,750원이 늘어나게 되고, 정작 내야할 소득세는 20,250원(45,000원 - 24,750원)이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2만원 세액공제가 되어 소득세가 250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 결국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오면서 들인 교통비도 안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우스운 일은, 소득세 250원에 대한 주민세가 붙게 되어 20원(원단위 절사)을 주민세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서는 소득세 따로 주민세 따로 나오기 때문에 20원이 찍힌 납부서를 가지고 20원 납부하러 은행에 다시 가야한다는 점이다.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아 정정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놀라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 가까운 세무서에 5월말까지 방문하면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고 추가적인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그 금액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다면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고기한 말일날 닥쳐서 가면 많이 혼잡하므로 미리미리 여유있게 방문하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의 태도인 것 같다.

세무사 박종철
박종철 세무사 사무소 대표
(02-904-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