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9. 19:06

국민은행 : http://inf.kbstar.com/quics?page=A005918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12] [부표] (2005.1.5 개정)

채권매입대상 금액

부동산 등기
(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소유권보존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 (공유물을 공유 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9/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1/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3/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6/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31/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26/1,000
(2)토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5/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40/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50/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45/1,000
(3)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0/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6/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0/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18/1,000
나.상속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8/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8/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42/1,000
그 밖의 지역시가표준액의
39/1,000
다.저당권의 설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저당권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