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소유권보존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 (공유물을 공유 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1) | 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 | (2) | 토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 | | (3) |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0/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8/1,000 |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6/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0/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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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 상속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 | 다. | 저당권의 설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저당권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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