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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의 69개 구군 중 66개(95.7%)는 토지 과표를 내리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10∼12일 토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당초 행자부는 세 부담 급증을 우려해 시군구가 과표 상승분의 절반(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과표를 깎아주도록 했으나 세수 부족을 우려한 6대 도시 소속 구군이 과표 인하를 거부한 것.
올해는 공시지가 발표 시점이 달라져 작년과 올해 2년간의 땅값 상승분(전국 평균 37.5%)이 공시지가에 한꺼번에 반영돼 그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행자부 강민구(姜民求) 지방세정팀장은 “대도시의 공시지가가 지방보다 비교적 덜 올라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해도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자체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도(道) 단위 광역지자체 소속 160개 시군 가운데 148개 시군(92.5%)은 과표 상승분의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혀 내리지 않는 시군은 12개(7.5%).
이 가운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소속 시군은 일괄적으로 과표 상승분의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따라 인하 비율이 다르다.
김포 하남시, 양평군 등 21개 시군은 상승분의 50%를 내리고
양주시(40%), 수원시(30%), 안양시(30%), 가평군(10%)은 인하 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과천 고양 부천 남양주 광명 시흥 등 6개 시는 과표를 내리지 않는다.
최봉길(崔鳳吉) 세무사는 “지역별 과표 인하율이 다르기 때문에 땅값이 같아도 사는 곳에 따라
토지 재산세와 토지 종부세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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