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26. 13:12

2주택자 2007년부터 양도세 50% 중과
매매차익 7억 강남2주택자 세금 1억9천만원 → 2억8천만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5일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범위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증가 상한선 등에 합의함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의 큰 골격이 사실상 모두 짜여졌다.

당정은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집부 자, 땅부자의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막판에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 완 대책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 다주택자 양도차익 철저 환수

=당정이 서울ㆍ수도권, 6대 광역시에서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기준시가 1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투기적 다주택 자가 빠져 나갈 수 있는 틈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ㆍ수도권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에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아 파트가 거의 없다.

강북 일부 지역에서 소형 아파트가 기준시가 1억원을 밑돌기는 하지만 이런 아 파트는 집값 상승세에서 소외되어 왔다.

말하자면 투기와 전혀 상관없는 저가 주택만 빠졌고 집값이 오를 만한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고 투기적 거래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은 편이 기 때문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는 다소 느슨한 잣대를 적용했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3주택 중과세의 제외대상 '서울ㆍ수도권ㆍ광역시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2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 오는 31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의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 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2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중과세 적용 유예기 간을 1년 정도 주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중과세 대상 2주택자를 20만가구로 보고 있다.

◆ 2주택자 양도세 급증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10억5000만원짜리 49평 아파트 (98년 3억5000만원에 취득)와 성북구 길음동에 4억8000만원짜리 39평아파트(20 03년 3억8000만원에 취득)를 갖고 있는 김 모씨가 2007년 이후 송파구 아파트 를 팔면 양도차익 6억685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후 세율 50%가 적 용돼 2억8697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김씨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인 2006년 말 이전에 이 아파트를 팔면 세율 9~36 %가 적용돼 1억9503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후에 팔면 세부담액이 9194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길음동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도 지금은 양도세로 1626만원을 내면 되지만 200 7년 이후에는 3836만원을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양도차익이 상대적으 로 적은 강북 지역이나 지방 집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보유세 서민 부담 다소 완화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재 0.15%인 실 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재산세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높일 방침이지만 재산 세 과표 상향 조정은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담증가 상한선도 재산세는 현행대로 50%로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만 200% 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만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세는 세수 부족을 감안해 0.5%포인트만 우선 낮추기로 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윤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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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17:0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