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2007년부터 양도세 50% 중과 | |||||||
매매차익 7억 강남2주택자 세금 1억9천만원 → 2억8천만원 | |||||||
당정은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집부 자, 땅부자의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막판에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 완 대책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 다주택자 양도차익 철저 환수 =당정이 서울ㆍ수도권, 6대 광역시에서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기준시가 1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투기적 다주택 자가 빠져 나갈 수 있는 틈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의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 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2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중과세 적용 유예기 간을 1년 정도 주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중과세 대상 2주택자를 20만가구로 보고 있다. ◆ 2주택자 양도세 급증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10억5000만원짜리 49평 아파트 (98년 3억5000만원에 취득)와 성북구 길음동에 4억8000만원짜리 39평아파트(20 03년 3억8000만원에 취득)를 갖고 있는 김 모씨가 2007년 이후 송파구 아파트 를 팔면 양도차익 6억685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후 세율 50%가 적 용돼 2억8697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 후에 팔면 세부담액이 9194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길음동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도 지금은 양도세로 1626만원을 내면 되지만 200 7년 이후에는 3836만원을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양도차익이 상대적으 로 적은 강북 지역이나 지방 집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보유세 서민 부담 다소 완화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재 0.15%인 실 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재산세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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