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26. 13:11

1억이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수도권과 6 대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50%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당초 폐지까지 고려했으나 조세저항을 염려해 상승 제한폭을 200%까지만 올리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오는 31일 발표할 부동산종합대 책 당정 합의사항을 보고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 양 도세 중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사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50∼60% 범위 내에서 결정키로 했던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50% 단일세율 로 확정했다.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가 유지된다.

다만 이 같 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초기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 을 두기로 했다.

종부세는 기존 인별 합산과세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위헌 시비를 염려해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구별 과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로 서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 적에 따라 재산세율 인상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용성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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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17:2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