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종합대책의 세제부문이 어느정도 정리됐다.
당정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당초 예상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 1가구2주택 중과세율 50%
당정은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을 20만명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주택 중과세율을 당초 거론됐던 60%에서 50%로 완화했다.
또 2주택 중과 대상을 수도권.광역시는 기준시가 기준 1억원이상, 지방은 3억 원으로 정했다.
물론 농촌지역은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골격은 3주택 중과세 대상자 선정방식을 옮겨온 것이지만 수도권.광역시 부 문은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광역시 3주택 중과 가격기준은 4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3주택 중과세율은 현행 60%가 그대로 유지된다.
2주택 중과세율이 60%로 올라가면 3주택은 7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었으나 2주 택이 50%로 정해지면서 3주택은 이번에 변동이 없게 됐다.
토지 중과세율은 1가구2주택과 같은 수준인 50%로 정해졌다.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 종부세 상한 제한폭 200%
종합부동산세 상승제한폭은 폐지되지 않는다.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부자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 다는 판단에 따라 종부세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다.
그러나 당정은 전년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의 상승제한폭 50%가 200%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당정의 이런 결정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일지라도 무한대로 확대시킬 경우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당초 논의됐던 대로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높아 진다.
이후 매년 10%씩 상승해 2009년 100%에 도달한다.
그러나 서민에게 해당되는 재산세의 부담은 큰 변동이 없다.
당정은 재산세의 상승 제한폭 50%는 그대로 유지하고 과표적용률은 매년 5%씩 끌어올려 2015년 100%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 거래세 0.5%포인트 인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거래세율 인하폭은 0.5%포인트로 정해졌다.
열린우리당은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등록세율을 적어도 1%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세율 인하폭이 1%포인트 이상에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수용됐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2%, 등록세는 1.5%(개인간거래)다.
따라서 거래세율은 현재의 3.5%에서 3.0%로 내려가게 됐다.
물론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세액의 10%), 등록세에 교육세(세액의 20%)가 각각 추가로 붙는다.
(끝)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정윤섭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