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18. 21:24
양도세중과 대상자 얼마나..예외대상은? | 2주택자 단일세율 최고 60% 적용 검토… 논란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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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배기자 | 08/18 18:16 | 조회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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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정부는 18일 투기 이득에 대한 세제 강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토지 투기가 주택보다 경제에 더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이 얼마나 되지, 양도세율 인상폭은 어느 정도나 될지,선의의 피해자 기준은 어떻게 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서 사람들이 어디에 2주택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된다"며 "2주택자의 보유현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주택자·토지 양도세, 단일세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주택 보유자와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단일세율로 할지 여부다. 당정은 부동산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단일세율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50~6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단일세율로 할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게 일 것이라는 점. 2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강화 방침이 알려진 후 자신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양도세는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3주택자 등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18%(누진공제 9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는 27%(누진공제 450만원), 8천만원 초과일 경우 36%(누진공제 1170만원)다.
그러나 2년미만 보유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40%, 1년미만 보유자산은 50%, 3주택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60%,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세 중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감안해 단일세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을 50내지 60%로 하되 보유기간이 길고 양도차익이 적을 경우 양도세율을 20~30%로 낮춰주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토지보유자가 농민부터 기업인, 직장인, 투기자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 투기가 주택보다 경제에 더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지 양도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토지 투기는 주거안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양도세 중과 대상자는..예외는?
우리나라에서 2주택을 보유중인 가구는 158만가구(2002년6월 정부통계기준)를 넘는다.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158만가구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당정은 그러나 세제 강화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만큼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려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선의의 피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부류는 주말부부나 취업·진학 목적으로 집 2채를 보유한 가구, 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초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발표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뒀다. 직장 문제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부부와 상속으로 인해 농지나 임야를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지난 5월과 비슷한 기준으로 예외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예외 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말 부부 등을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일고 있다. 주말 부부라 하더라도 2주택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것.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토지 투기를 통해 이득을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동산을 모두 예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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