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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이날 오후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6차 부동산 대책 고위 당정회의에서 정부측과 이같은 내용의 주택 양도세 중과세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2주택자 양도세율 상향조정에 따라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더욱 늘려 양도차액의 최고 70%까지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 정책위의 핵심 관계자는 “2주택자도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우선 확실히 가려내야 한다”며 “그러나 2주택자 중과세 방침에 대해선 당정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 당에서는 60%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9-36% 범위로 돼 있으며 정부측은 이를 50% 까지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또 “2주택자 양도세율 중과에 맞춰 현재 60%인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최고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그러나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추진할 경우 주말부부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 전근 등에 따른 2주택 보유
▲주택매매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보유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를 추진해 나가되, 금융 소득의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추진 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최근 주택에 대한 투기보다 토지투기 현상이 심각하며 토지투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고 땅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땅 투기 억제를 위해 당정은 우선 1가구 다주택 양도세율 상향조정에 맞춰
토지 양도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나대지 종부세 대상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개발행위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축 행위에 대해 일정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부과액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개발부담금제 도입 여부도 이날 당정협의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 등에게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당정은 31일 오전 고위당정 회의를 열어 세부대책을 최종 조율한 뒤 바로 부동산 종합대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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