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 13:11

□ 이번에 3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15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신고지역 지정현황

-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 (’04.4)

- 용산구·과천시 (’04.5)

- 서초구 (’05.3), 용인시 (’05.4), 창원시 (’05.5)

- 영등포구·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 (’05.6)

========================================================================================================

작성자 : 부동산사업팀 등록일 : 2005-08-02 조회 : 92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건교부는 7.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건교부장관)를 개최하여 서울 양천구.
의왕시.고양시.용인시 일부지역을 8.4일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05.6월 아파트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명서동중 명곡주공연립단지는 동
일한 재건축부지에 아파트.연립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연립주택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하였다.

◈ 이번에 지정된 지역별 세부현황

① 서울 양천구 : 목동.신정동
② 의왕시 : 내손동.포일동
③ 고양 일산구 :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④ 용인시 : 구성읍.기흥읍.상현동 (기존 5개동* 외 추가)
* 기지정 5개동 :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4.21)
⑤ 창원시 : 명서동중 명곡주공연립단지 (연립주택신고지역)

이번에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6월 주택가격 조사결과,
서울 양천구.고양 일산구.의왕시.용인시의 아파트가격이 강남.분당 등의 집값상승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 : 주택국 주택정책과, 김효정, 504-9133~4


※ 상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왕고양지정보도.hwp의왕고양지정보도.hwp
관련기관 :
건교부 주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