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7. 5. 09:27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http://blog.paran.com/damools)
[인쇄하기] [창닫기]
ㆍ제 목 : 부동산 중개업법 임시국회 통과(2005.06.30)

부동산 중개업법은 2005년 6월 30일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내년2006 : 1.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2.취득,등록세는 무조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한다.

■ 주요내용

1.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

2. 중개업자 등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중개업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조장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3.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4.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종전에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제20조).

5.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가 성립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6.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7. 중개업자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록취소 후 3년의 등록제한 및 수차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8. 무등록 중개업자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자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

아래는 기사를 스크랩한것임.

==============================================================

전국 모든 부동산 양도세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3년 이상 보유 1주택 비과세 등은 유지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지금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이나 미등기 전매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부동산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는 시가의 80%,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60~70%에 불과하고 지방에선 50%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에 입법 과정을 거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시행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이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75년 도입된 양도세는 83년 실거래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과세로 전환된 이후 24년 만에 다시 실거래가 과세로 복귀하는 것이다.

◆ 양도세 시가 과세 전면 도입=지금도 ▶전국 73개 투기지역의 부동산▶판 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가구 3주택▶1년 이내 판 부동산▶미등기 전매한 부동산▶분양권 등에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양도세를 낸 사람 가운데 28%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1가구 2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이나 외지인의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에는 이를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한다.

◆ 세 부담은=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도 되는 곳까지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면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값이 단기 급등한 곳일수록 기준시가보다 시가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세 부담은 무거워질 전망이다.

정경민 기자 <jkmoo@joongang.co.kr>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 판 값이 6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보유(서울은 2년 거주) 1세대 1주택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 농민끼리 맞교환한 농지

▶ 경지정리를 위해 거래된 농지

▶ 다른 농지를 사기 위해 판 3년 이상 경작 농지

2005.05.13 05:03 입력 / 2005.05.13 09:11 수정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