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3. 13:14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일반 지역에서 양도세의 기준은 시가의 80% 정도인 국세청 기준시가다.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20%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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