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 13:14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일반 지역에서 양도세의 기준은 시가의 80% 정도인 국세청 기준시가다.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20%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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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도자료
작성자 : 부동산사업팀 등록일 : 2005-07-15 조회 : 500
투기지역 지정현황 (기준일 : 7월15일)

□ 2005. 7. 15(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차관)를 개최
하여 토지 지정지역 및 주택 지정지역을 심의하였음.

□ 토지 지정지역 심의결과 : 요건충족 9개지역 모두 지정
ㅇ수도권(6) : 서울 광진구, 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ㅇ지 방(3) :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


□주택 지정지역 심의결과 : 요건충족 4개 지역 모두 지정
ㅇ 수도권(1) : 경기 군포시
ㅇ 지 방(2) :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울산시 남구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효력은 이를 공고한 날
(2005.7.20 예정)부터 발생


※ 상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투기과열지구현황(20050715).hwp투기과열지구현황(20050715).hwp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