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 11. 20:07
상가분양 계약후 20일내 사업자등록해야 부가세 환급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후 20일 이내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토지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준다. 만약 건물가액이 5천만원인 상가를 분양받은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시 분양금액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상가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을 경우 20일 이내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점포나 사무실로 임대를 줄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줍니다. ○ 상가를 분양할 때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분양계약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만약 건물가액이 5천만원인 상가를 분양받은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분양금액 5천만원의 10%인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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