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4. 10. 22. 09:32
■ 임대차 보증금 돌려 받기

계약이 만료된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주택에 담보가 많거나,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요 정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이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몇가지 가능한 해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이 경우 기존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기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ㅡ즉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A)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한날,이사한 날,확정일자 받은날등을 기재하고,계약서(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경우 해당부분 도면 포함)등을 첨부.)
B)주인이 동의없이 임차주택지 소재 관할법원에 신청.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권등기용 등록세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신청비용은 송달료,수입인지,등록세및교육세등 약 14,000원정도 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양식 보기

▼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양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한을 3-4개월 늦춰주고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후로부터 연25-30% 정도의 높은 벌칙이자를 물도록한다."
"전세가를 낮춰 내놓아 속히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고, 덜 받은 나머지 보증금은 3개월짜리 약속어음(공증받으면 불이행시 바로 경매가 가능합니다.)으로 주기로한다"등의 타협안이 있습니다.
양자가 합의하면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서로 타협이 않돼면,법적인 절차로 가야 겠지요.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지한다.

내용증명관련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소송보다 쉬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내용만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냈던 우편물,임대차계약서사본,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서면으로 심리하고 신청한지 2~3주이내에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송달 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지급명령결정서가 보내집니다.
이는 판결과 같으므로 명령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등의 권리를 다시 소송하지 않고 집행할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제소전화해"신청을 한다.

"제소전화해"란 법원에 신청하여 양자가 판사 앞에서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인데 합의내용을 이행하지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다.

▼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이는 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 어차피 소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금액이 2000만원이하일때 신청하면 좋은 방법인다.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든다.

▼ "가압류"란.

채권소송시에 채무자가 소송에 질것을 예상하여 재산을 미리 다른사람에게 매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있고,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가 드믈어 대개 임대인은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1회에 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고해야 합니다 .
만기일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통고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지났을 경우 통고 후 3개월의 여유를 주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 참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