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16. 13:14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의: 아래의 요율은 법적인 상한선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중개업자와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제37조의3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 항목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아래의 조례(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가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동일합니다.

<별표1>

부동산중개수수료

1.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종 별

거 래 가 액

요 율 상 한(단위 : %)

한 도 액(단위 : 천원)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0.5

20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

주)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ㅇ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0.2~0.9%, 임대차등 0.2~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

비고

ㅇ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X 계약기간 해당월 수)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ㅇ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