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3. 1. 14. 09:16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1.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인 민법상 성년에 한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 7월1일부터 성년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나이는 한 살이 줄었지만 신용등급이 강화되어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제한되겠지만 발급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등급의 맹점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가 2012년 6월말기준 4.5장으로 자녀등록금, 유학자금, 병원비등 일시적인 자금수요가 있어 현금서비스로 충당할 경우,대부업체의 첫이자 면제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대출한도 산정등 신용정보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추락합니다.

2. 그러면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이하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전혀 안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소득증빙자료나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월 가처분소득 즉 월소득에서 월채무상환금을 공제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직불카드의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3. 이용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카드이용한도를 월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데 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월가처분소득의 300%, 7등급이하는 200% 이내에서 카드사가 책정합니다.

4. 그동안 너무 쉽게 카드 한도 상향 조정이 가능해 가계빛 증가를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 높았는데요, 이부분도 개선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카드사에서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거나 알선할 수 없으며 회원이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처분소득에 근거한 이용한도액과 직전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되며,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한도 상향조정이 허용됩니다.

5. 논란이 됐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35년만에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개편되어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매출 2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최대 2.7%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240만개 가맹점중 200만개 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며, 34만개 가맹점은 종전대로 인상되거나, 6만개 가맹점은 인상됩니다. 아직 협상을 못한 대형가맹점은 2달간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중소가맹점은 6개월간 유예기간 후 3차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평균결제금액이 건당 2만원 이하인 소액다근결제 가맹점은 연매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인상은 없습니다.

6.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가격교섭력이 있는 대형가맹점은 인상된 수수료만큼 상품가격으로 전가시킬 요인이 많고, 4대 건보료는 국세처럼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법안을 발의 한다고 합니다. 통신사, 보험사도 인상된 수수료만큼 보험료를 인상할 여지가 많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고, 카드사는 수입이 줄어든다면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상된 것 만큼 소비자가 다 떠안는 격입니다. 따라서 1만원 미만인 소액 결제는 현금결제 유인을 주고, 밴사 수수료를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하고,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7. 직불, 체크 카드 사용 권장을 위해 신용카드 연말 정산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됐죠. 올 한해, 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을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소비지출을 할 수 있으며 과하면 빚으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직불형카드로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신용카드의 2배이고 다양한 할인과 포인터 적립등의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습관과 맞게 체크카드 혜택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혜택 기준이 강화되고 축소되어 자신의 소비행태나 이용업종에 따라 할인혜택이 많은 카드를 집중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병행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