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2. 6. 3. 09:20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소송참여하세요

더 낸 보험료 돌려받자!

2001년도~2006년도 사이에 유지되거나 해지된 보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조하세요.

http://www.kicf.org/lifecollusion/list_collu.asp

http://www.kfco.org/

<생보사 이율담합 피해자 공동소송 준비서류 >

소송참여는 먼저 보험소비자연맹(kicf.org) 또는 금융소비자연맹(kfco.org)에서

“예상환급금”을 조회하시고 최종 소송참여를 결정하셨다면 ,

“예상환급금조회하기”에 들어가서 모두 등록한 후, 표시된 비용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소송대상 생명보험사 : 16개사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동부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녹십자생명, 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 소송대상 계약

확정금액지급형 및 공시이율연동형 개인보험상품 (단체보험과 변액보험 제외)

1. 확정금액 지급형 상품

금리영향없이 계약당시의 정액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받는 전통형 상품

(종신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암보험, 재해상해보험등 주로 보장성보험

개인연금등 저축성보험)

★ 계약일 기준 보험사별 대상계약

- 2001.1.1부터 2006.12.31 : 알리안츠생명

- 2001.2.1부터 2006.12.31 : 교보생명

- 2001.4.1부터 2006.12.31 :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 2001.5.1부터 2006.12.31 : 동양생명

- 2001.11.1부터 2006.12.31 : 메트라이프생명

- 2002.4.1부터 2006.12.31 : ING생명

- 2002.5.1부터 2006.12.31 : 푸르덴셜생명

- 2004.1.1부터 2006.12.31 : 우리아비바생명

- 2005.4.1부터 2006.12.31 : 녹십자생명

- 2005.6.1부터 2006.12.31 : AIA생명

2. “공시이율” 연동형 상품(만기보험금 또는 연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품)

납입보험료중 적립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상품으로계약당시 지급금이 정해지지 않고 “공시이율”에 따라 향후

지급금액이 달라지는저축성보험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 연금저축보험등 주로 저축성보험)

계약일이 2006 12 31일 이전계약으로

2001 11일부터 2006 12 31일까지 유지되거나 해지한 계약

◆ 준비서류 (필수)

1. 소송위임장 (3장 작성- 1, 2, 3심용)

2. 사건위임계약서

3. 증빙서류 - “보험계약사항 전산 조회내역”

(준비 방법)

1. 소송위임장과 사건위임계약서

보험소비자연맹(kicf.org) 또는 금융소비자연맹(kfco.org)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2가지 서류 모두 하단의 위임인(계약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등)

※ 각 보험사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증빙서류 - “보험계약사항 전산 조회내역”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계약사항조회(간편조회 또는 간편서비스등)

인쇄하시거나 보험사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건별로 조회내역을 보내셔야 합니다.

, “전산조회내역”이 없을 경우 - 보험증권사본과 최종보험료납입증명(통장이체내역등)

계약사항(보험증권 내용)과 최종납입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접수 불가함.

3. 소송참여 비용 - 보험계약 건당 30,000

- “예상환급금조회하기”에서 소송참여를 결정, 최종등록하셨다면 정회원변경후

차액을 결제하시거나, 총금액을 소송비용결제하시면 됩니다.

4. 서류 발송할 곳 (우편접수만 가능)

110-052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이율담합소송 담당자 앞

◆ 문의사항 : 1688-1140 금융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