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2:33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시 「부가가치세법」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


사업의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한 규정을 폐지(사업의 포괄 양도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 도서 대여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 매출할인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현재 시행령 미개정)


□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신설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 적용

- 무신고가산세 20%, 부당무신고가산세 40%, 과소신고가산세 10%

-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 세금계산서 미교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중과 → 공급가액의 2%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 가산세 신설 → 누락금액의 0.5%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시 휴업자․폐업자․유형전환자도 과세표준을 6월 환산하도록 개정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가 없어도 환급하도록 개정 → 2007.1.1. 이후 납부분 부터


신용카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시 이면확인 규정 삭제(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제출 및 매출전표 5년간 보관 시 공제됨) → 2007.1.1. 이후 신고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중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내용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공장과 학교의 급식용역․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등에 대한 면세시한을 2009.12.31.까지 연장


□ 택시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을 6월 이내에 지정용도에 미 사용시 추징규정을 신설하고, 경감기간을 2008.12.31.까지 연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2009.12.31.까지 취득한 분에 대하여 한시 적용으로 개정,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에서 6/106로 축소함(중고자동차는 10/110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의 80%(2007년까지는 90%)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입가액에 대하여 공제함


성실신고세액 공제의 과세표준 증가율을 30%에서 20%로 축소 → 2007.7.1. 신고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매입자가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2007.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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