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15:03

근거:부동산등기특별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검인계약서

본문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말한다.

부동산등기특별법에서는 매매, 교환 등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갖고 매매대상 목적물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가면 검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받은 경우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 제도는 '78.12. 6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 부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88년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88. 9.30 그 시행을 공포함으로써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관청의 검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관인계약서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법에는 '관인계약서'란 용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