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02:18

88_[QA]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qa_200611.hwp

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대상, 의무자 및 기간

1)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선분양)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필요)


※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법 제27조제6항)

- 종전처럼 주택거래 신고 필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인 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2)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함(법 제27조제2항)

3)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신고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사례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체납압류 부동산의 공매, 법원에서 수행하는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

※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온비드를 통해 공개매각하는 경우 신고대상임

예) 1. 법정관리기업이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공개매각을 한 경우

2. A기업이 신문에 매각 공고를 통하여 입찰을 통한 공매를 한 경우

나. '05.12.31 이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다. 거래유형이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

라. 공유지분할계약서

마. 합유를 공유로 전환하는 계약서

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등이 공익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 할 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동법 제3장에 의한

협의취득 및 수용인 경우 신고대상아님

사. 현물출자 내용의 계약서는 신고대상이 아님(공지51, 02/20)

아. 순수한 가등기 목적의 매매예약서는 신고대상 아님

※ 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검인대상일 경우는 검인을 받아야 함

자. 개인간에 토지 및 건축물과 비상장 주식간 교환의 경우 :

신고대상아님(답변3395, 03/13로 신고대상으로 안내)


3) 분양 및 분양권 신고대상여부(공지65, 03/09) ==> 기준은 준공일

*준공(사용승인)일 이전(준공일 포함) 선분양인 경우 최초 개인이 소유권등기가 되는 시점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검인처리)

*준공(사용승인)일 이후(준공일 미포함) 후분양과 선분양 시 미 분양된 부동산을 재 분양하는

경우의 최초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 모든 거래계약건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