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9. 13:19
싱글맘, 신 가족형태로 정착되나?
연합뉴스 트랜드앤팁 | 기사입력 2007-08-09 10:25
(서울=연합뉴스) 최근 들어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이 중요하다는 여성의 수가 절반을 넘겼고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도 잘 기를 수 있다는 응답도 30%를 차지했습니다. 여성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조경아 (경기도 송탄, 대학생)

"혼자라도 키워서 잘 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최근 독신인 한 여성 방송인은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 임신한 사실을 공개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구본용 (경기도 안성, 회사원)

"혈통주의나 씨족 사회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인터뷰) 김부장 (서울시 구로구, 회사원)

"누군지 모르는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인터뷰) 장희진 (서울시 강남구, 주부)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 충분한 생각 끝에 행동한 것이라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독신 여성의 '나 홀로 임신'은 국내에선 생소한 이야기지만 외국에선 조디포스터와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결혼 없이 아이 엄마가 되어 일찌감치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인터뷰) 황은숙 소장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외국에서는 미스맘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놀라움이 있는것 같다. 하지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가족도 하나의 유형으로 확대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 현상의 원인을 여성의 학력 수준과 경제력 향상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황은숙 소장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억압적인 생활을 해왔지만 여성이 고학력을 갖게 되고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한 결혼보다는 싱글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러한 자발적 싱글맘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정자는 어떤 남성으로부터 제공받는지 하는 점일 겁니다.

현재 미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위법은 아닙니다.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인공수정전문위원회 등에서 난자와 정자 제공을 엄격히 하는 법률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시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민응기 교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하고 인공수정전문위원회에서 같이 마련한 법률안에 보면 정자 또는 난자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고서 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정자나 난자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거기에는 불임 부부에 한해서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로서 정상적인 관계나 또는 다른 시술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을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자 기증 문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 시술받은 본인 뿐 아니라 담당의사도 증여자를 알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낙근 소장 (서울여성병원 불임클리닉)

"우리나라에서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이용할 땐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시술을 담당한 의사나 시술받는 분이 정자 공여자에 대해 전혀 정보를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독신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요즈음 추세에 비추어 미래에는 지금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인터뷰) 황은숙 소장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우리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 되면서 가족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대가족 또는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햇가족에서 이제는 이혼가정, 사별가정, 재혼가정, 무자녀 가정, 입양 가족 등 다양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들이 이제는 자연스런 가정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지닌 주인공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뤄가는 과정을 독특한 시각으로 표현했던 영화 <가족의 탄생>은 흥행에는 저조했지만 올해 대종상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트랜스젠더 하리수씨는 법적으로 여성이 되었고 결혼을 했으며 입양을 해 아이 엄마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또 작년에 개정된 입양법에서는 미혼자에게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비혈연인 관계에서도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선택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가족의 틀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봅니다. 연합뉴스 왕지웅입니다.

jw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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