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5. 3. 08:58
  • 공시가 12억 넘으면 보유세 1000만원 내야
  • 공시가격 6억원 넘으면 종부세 해당… 올해 14만9000명 신규로 세금 내야
    종부세 납부자 중 36% ‘1가구 1주택’
  • 박용근 기자 ykpark@chosun.com
    정혜전기자 cooljjun@chosun.com
    입력 : 2007.04.29 23:27
    •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연말(12월1~17일)에 부담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쯤 될까?

      30일 전국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건교부(공동주택 www.moct.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단독주택)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시점에 맞춰, 국세청도 이날 공시가격별 종부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보유세 상세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발표했다.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6월1일 기준 현재 주택 보유자로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넘는 사람이다.

      ◆주택 종부세 납부자 36%가 ‘1가구 1주택’=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를 내는 총 대상자는 38만1000명으로, 가구당 평균 세액부담은 320만원.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를 매기는 과표 적용률도 올라, 올해 새로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가 14만9000명이 생겼다”고 밝혔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를 내는 38만1000명 중 36%에 이르는 13만9000명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 이들 1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가구당 평균 종부세액은 232만원이다. 종부세를 내는 이들 1주택 보유자들을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나눠보면, ▲6억~9억원은 9만3000명(평균 세액 79만8000원) ▲9억~15억원 3만8000명(〃 399만원) ▲15억원 초과 8000명 (〃 1260만원)이다.


    • ◆공시가 10억원 주택, 종부세 작년보다 54만원 올라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종부세, 재산세에다 교육세·도시계획세, 농특세 등 여러 세금을 합친 금액이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같으면 재산세는 작년과 같지만, 종부세는 올해 공시가격에서 과표로 인정되는 비율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되기 때문에 크게 오른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의 보유세는 재산세가 224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258만원에서 312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세 증가율은 더욱 커진다. 공시가격 7억원짜리 주택은 올해 총보유세(종부세+재산세 등)가 작년보다 4.2%(12만원) 상승한 297만3000원이지만,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은 10.3%(90만원) 올라 958만8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2억3000만원이 넘으면 올해 총보유세가 1000만원을 넘어선다. 20억원인 주택의 총보유세는 작년보다 12%(234만원) 많은 2170만8000원에 이른다.

      게다가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격까지 대폭 올라, 총 보유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주용철 세무사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36평형) 공시가격은 8억6400만원에서 11억6000만원으로 34% 올랐다. 따라서 총 보유세는 작년 435만원에서 올해 898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보유세 국세청에서 ‘클릭’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 단독주택은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알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유세 상세조견표’에서 공시가격 수준에 따른 세액을 확인하면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5주택 이하까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엑셀 프로그램)’에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한 후 ‘엔터(enter)’키를 치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즉시 계산된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재산세만 계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은 약간 다를 수 있다”며 “최종적인 신고안내 세액은 11월 중순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