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4. 30. 13:26
보도자료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4월20일부터 시행

전국 약 6만6천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법의 주요내용

특별법에서는 2005년 12월 13일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 시행일(‘07.4.20)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 매입한 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 시행령의 주요내용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대상에서 누락되는 주택을 최소화하였다.

☞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2조)

① 2008년 4월 19일까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임차인 대다수가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가 매입할 경우에도 3년간 당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시행령 제3조제4항)하여 제3자의 매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매입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이 곤란하고, 거주중인 임차인의 강제 퇴거 문제가 발생

☎ 부도임대주택 매입전담 콜센터 ☞ 031-738-3111

※ 시행지침 주요 내용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게시일 2007-04-20 13:59:00.0
070420 부도임대 보도자료(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