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4월20일부터 시행 |
전국 약 6만6천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2005년 12월 13일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 시행일(‘07.4.20)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 매입한 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 시행령의 주요내용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대상에서 누락되는 주택을 최소화하였다. ☞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2조) ① 2008년 4월 19일까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② 공동주택단지 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임차인 대다수가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가 매입할 경우에도 3년간 당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시행령 제3조제4항)하여 제3자의 매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매입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이 곤란하고, 거주중인 임차인의 강제 퇴거 문제가 발생 ☎ 부도임대주택 매입전담 콜센터 ☞ 031-738-3111 ※ 시행지침 주요 내용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
게시일 2007-04-20 13:59:00.0 |
070420 부도임대 보도자료(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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