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일부개정 1999. 8. 3.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62호
일부개정 2000.10. 5.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3호
일부개정 2004. 1.28.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4호
일부개정 2006. 4.24.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6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패키지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영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영 제18조, 영 제42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용역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2조 제1항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패키지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품질 등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영 제42조 제1항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패키지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자를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평가항목 중 일부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개발계획부문 |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 - 개발경험의 유사성 - 개발경험 건수 및 시기 - 개발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 30 |
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
개발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
개발부문 | 기능 및 성능 | - 기능요구 충족도 - 성능요구 충족도 - 운용요구 충족도 - 표준요구 충족도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 30 |
개발방법론 |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 ||
개발환경 |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
관리부문 | 경영상태 | - 대외인지도 - 재무구조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 20 |
사업수행조직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
품질보증방안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 ||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대항목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지원부문 | 시험운영 |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 5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
유지보수방안 |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 ||
비상대책 |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부문 | 전문업체 참여 | -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 전문업체의 자질 -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 10 |
상호협력 | -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제도의 성실한 이행 | ||
중소기업 보호․육성 | -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규모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 5 |
[별표 2]
패키지 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비고 |
소프트웨어 기능부문 | 30 | |||
기능성 | - 업무형태 적합성(업무서식, 한글화 등) - 업무절차 적합성 - 기능구현의 정확성 -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 등) - 보안성(접근통제/감시 등) | |||
사용성 | - 이해 용이성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 - 인터페이스 일관성 -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성 - 내용 일관성 - 오류 방지성 - 오류 복구 용이성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운용절차 변경 용이성 - 기능학습 용이성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수준 ․온라인 도움말/학습기능 | |||
소프트웨어 관리부문 | 30 | |||
이식성 | - 설치용이성 - 제거용이성 - 호환성(H/W, 소프트웨어, N/W 등) - 기능 및 데이터 지속성 - 공존성 | |||
유지보수성 | - 문제 진단/분석 기능 지원 - 문제 해결 기능 지원 -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 환경설정 변경 안정성 - 내장시험 가능성 - 백업지원 | |||
소프트웨어 성능부문 | 25 | |||
효율성 | - 반응시간(Response Time) 효율성 - 자원사용 효율성 ․메모리/디스크/CPU/입출력장치 등 - 데이터 전송 효율성 | |||
신뢰성 | - 문제해결성 - 결함발생률 - 다운/고장 회피성 - 오조작 방지성 - 데이터 회복성 - 복구성 | |||
공급업체 지원부문 | 15 | |||
운용지원 | - 제품공급일정/능력 - 패키징 수준 - 유지보수 지원 -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Help Desk, 응급복구, 상시 지원인력 등 - 확장 가능성 ․용량, 기술, 기능 등 |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방법 등 - 교육훈련 전담조직 및 요원 | |||
업체신뢰성 | - 제품매출현황 - 시장점유율 - 레퍼런스 사이트 - 사용자 그룹 규모 및 활동 정도 - 재무안정성 |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제4호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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