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4. 10:20
DTI 불똥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 | |||
입력: 2007년 01월 03일 18:20:31 | |||
DTI 40% 규제가 투기수요를 막는 데는 효과를 낼 수도 있으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수요가 대부업체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수요자 피해 대책 마련 고심=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이 DTI 4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은퇴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층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로 제공하는 집값과 상관없이 소득이 낮거나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부터 DTI 40%를 적용하기 시작한 국민은행 영업점에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국민은행 대치동 지점 대출 담당자는 “DTI 40%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묻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송파역 지점 관계자도 “주부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객들은 DTI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줄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DTI 40% 적용에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DTI 40% 규제를 시행하면서 ‘본점 승인을 얻으면 DTI 40%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전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3개월 이상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긴급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DTI 40%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DTI 40%기준을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 하나은행 관계자는 “증빙서류만으로 소득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출자의 예금 등 현금 흐름을 살펴본 뒤 본점승인을 얻으면 DTI 40%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 제2금융권도 영향=DTI 40% 규제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면 외국계 은행과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족한 금액은 제2금융권의 대출로 채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75조7000억원으로 이중 은행이 215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회사(31조5000억원), 보험사(14조1000억원), 새마을금고(9조원), 저축은행(5조1000억원) 등의 순이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규제가 거의 없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이 높은 대부업체나 할부금융업체로 대출수요가 급격하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기자 sogun77@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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