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소득공제율 내년에도 15%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안이 무산돼 내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또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의 비과세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으로 유지되며,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일몰도 2009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정부안으로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이처럼 변경·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20%'로 높이려 했다.
현금거래 파악률을 제고함으로써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현행 공제율을 유지키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내년에도 신용카드르 쓰건,직불카드를 쓰건 공제받는 것은 차이가 없게 됐다.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 축소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도시민 등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이 제도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비과세 한도를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려 했다.
다만 비과세 시한은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도 현행 비과세 한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의식,표심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시한도 마찬가지.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해 주려 했지만 국회는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최종 결의했다.
국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은 의결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년 늦춰 2009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국회는 이에 앞선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을 현행 신고납부 방식에서 2008년부터 정부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신고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입력시간: 1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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