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종부세 세액 지난해보다 11.7배로 늘어
![]() |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올해 1조4717억 원으로 지난해 9890억 원에 비해 48.8% 증가했다. 6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감면해 주는 데다 보유세 상한이 전년 대비 30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신고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한 것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지난해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올해는 가구별 합산 6억 원 초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토지와 주택을 합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은 30억 원, 법인은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내년에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
내년에는 종부세 신고 대상자가 올해의 갑절 가까이 늘어나고 보유세도 상한(전년 대비 300%)에 걸리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돼 올해 급등한 주택가격이 내년 종부세 신고 때 반영되는 데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도 올해 70%에서 8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공시가격이 올해 9억 원에서 내년에 12억4000만 원으로 높아지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48평형의 보유세는 국세청 계산 결과 올해 266만8000원(종부세 167만3000원+재산세 99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692만9000원(종부세 550만9000원+142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 주택 종부세 신고 대상자 10명 중 7명이 다주택자
가구별로 합산한 보유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해 올해 종부세 신고 대상자가 된 개인은 23만7000명으로 전국 1777만 가구의 1.3%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71.3%인 16만9000명이었다. 2채 보유자가 전체의 31.2%인 7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채 이상 3만9000명(16.5%) △3채 3만1000명(13.1%) △4채 1만6000명(6.7%) △5채 9000명(3.8%) 순이었다. 종부세 신고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는 6만8000명으로 전체의 28.7%였다.
2채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모두 81만5000채로 종부세 신고 대상 88만3000채의 92.3%였다.
개인별 주택 종부세 신고 대상 세액은 100만∼300만 원이 7만4000명(31.2%)으로 가장 많았다.
![]() |
![]() |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5주 콜금리와 CD91일 (0) | 2006.11.28 |
---|---|
11·15대책 후폭풍…담보대출, 이젠 부담대출 (0) | 2006.11.28 |
[''종부세'' 27일부터 통지] 진짜 폭탄은 내년‥올해 642만→내년 2162만원 (0) | 2006.11.27 |
종부세 낮춰라" 강남 주민들 잇단 집단민원 (0) | 2006.11.24 |
서울 아파트 27%, 일주일 뒤 종부세 폭탄 (0) | 2006.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