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8. 09:19
올 종부세 대상자 4.8배 - 세액 2.7배로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대상자는 모두 35만1000명으로 세액은 총 1조727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만4000명이 6426억 원의 종부세를 낸 점에 비추면 대상자는 4.8배로, 세액은 2.7배로 각각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주택 종부세 세액 지난해보다 11.7배로 늘어

종부세 신고 대상자를 보유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24만 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 3만9000명에 비해 6.2배로, 토지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 4만3000명에 비해 3.1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종부세 신고세액은 4572억 원으로 지난해 391억 원에 비해 무려 11.7배로 늘었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올해 1조4717억 원으로 지난해 9890억 원에 비해 48.8% 증가했다. 6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감면해 주는 데다 보유세 상한이 전년 대비 30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신고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한 것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지난해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올해는 가구별 합산 6억 원 초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토지와 주택을 합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은 30억 원, 법인은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내년에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

내년에는 종부세 신고 대상자가 올해의 갑절 가까이 늘어나고 보유세도 상한(전년 대비 300%)에 걸리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돼 올해 급등한 주택가격이 내년 종부세 신고 때 반영되는 데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도 올해 70%에서 8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공시가격이 올해 9억 원에서 내년에 12억4000만 원으로 높아지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48평형의 보유세는 국세청 계산 결과 올해 266만8000원(종부세 167만3000원+재산세 99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692만9000원(종부세 550만9000원+142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 주택 종부세 신고 대상자 10명 중 7명이 다주택자

가구별로 합산한 보유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해 올해 종부세 신고 대상자가 된 개인은 23만7000명으로 전국 1777만 가구의 1.3%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71.3%인 16만9000명이었다. 2채 보유자가 전체의 31.2%인 7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채 이상 3만9000명(16.5%) △3채 3만1000명(13.1%) △4채 1만6000명(6.7%) △5채 9000명(3.8%) 순이었다. 종부세 신고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는 6만8000명으로 전체의 28.7%였다.

2채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모두 81만5000채로 종부세 신고 대상 88만3000채의 92.3%였다.

개인별 주택 종부세 신고 대상 세액은 100만∼300만 원이 7만4000명(31.2%)으로 가장 많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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