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3. 09:14
서울 아파트 27%, 일주일 뒤 종부세 폭탄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 갖춰도 양도세 부과

일부에서는 "기준 높여야 거래 활성화" 주장

서울 아파트 4채중 1채 이상이 1가구1주택 비과 세 요건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으로 조사됐다.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격 6억원 초과주택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뿐 아니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 해야 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3만416가구중 시세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8만3천368가구로 27.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중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2004년말에는 11.22%에 그쳤으나 집 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말 17.41%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에도 10%포인트 이 상 상승했다.

구별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86.59%, 86.54%로 단연 높았으며 송파구 65.4 6%, 용산구 58.17%, 양천구 47.26%, 강동구 38.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구와 금천구, 은평구 등은 6억원 초과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 대문구(0.35%), 중랑구(0.64%), 서대문구(0.89%) 등도 1%에 못미쳤다.

구별로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4채중 1채 이상이 6억원을 초과할 정 도로 고가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 고 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정해진 것으로 이후 의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이 기준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부연구위원은 "고가주택을 도입한 것은 사치세 차원 에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겠다는 측면이 강했다"면서 "집값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이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기준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그는 "기준이 상향되면 그 동안 양도세 부담때문에 아파트를 팔지 못했던 사람 들도 팔려고 할 것"이라면서 "매물이 늘어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 다"고 덧붙였다.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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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06:15:4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