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50% 뛸 곳 수두룩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는 해당연도 4월 말에 발표되는 정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때문에 올해 뛴 주택가격은 내년 공시가격에,내년 상향 조정된 공시가격은 보유세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올해는 강남지역이나 목동뿐 아니라 과천 평촌 산본 분당 등도 너나 할 것 없이 시세가 급등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9억3000만원에서 최근 13억2500만원으로 42% 뛰었다.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5평형은 작년 말 8억3500만원에서 12억8500만원으로 53% 치솟았다. 시세가 이처럼 오른 데다 과세당국에선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로 맞춘다는 방침이어서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0% 이상 높아지는 곳이 대거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의 65~75% 수준이었다. ○ 종부세 6배 급증할 수도 내년엔 과표적용률이 올해보다 10%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5억72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될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5평형은 올해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엔 391만원의 종부세(부가세 포함,지자체 재산세 감면과 세부담 상한은 고려 제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치동 선경아파트 55평형은 올해 642만원에서 내년 2162만원으로 3.4배 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