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images/20061114/022006111400600_1.jpg) | 부동산대책 15일 발표..정부 막판 의견조율 14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박병원 재경부차관 주재로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에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명곤/경제/ 2006.11.14 (과천=연합뉴스)seephoto@yna.co.kr |
|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이상원 기자 =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15일 발표된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최종 조율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급확대..분양가 인하
정부는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설치비용 국고부담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작업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애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20~30% 인하키로 했다.
공급물량은 분당(㏊당 197명)의 개발밀도에 맞춰 김포를 5만3천 가구에서 최대 7만4천 가구로, 파주 3단계지역을 2만8천에서 4만1천 가구로, 양주를 2만6천500에서 3만7천 가구로, 송파를 4만6천에서 6만 가구로, 평택을 6만3천에서 9만8천 가구로, 검단을 5만6천에서 7만6천 가구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될 600만평 가량의 분당급 신도시계획과 기존 수원 광교, 파주 1,2차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5년 내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55만 가구가 쏟아져 수급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지사업절차에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두 차례 실시해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한차례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시에서의 주택 첫 공급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을 20~30% 내린 평당 700만-1천100만원으로 낮춰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의 주차장 규정 및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전용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의 최대 200%까지 상향조정,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물량, 시기, 분양가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부족에 대한 수요자들과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축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관련 대책은 은행권에 대한 규제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시가 대비 담보인정비율)은 투기지역 40%, 비(非)투기지역 60%이지만 저축은행의 LTV는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 이고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사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7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저축은행과 신협, 할부금융사 등의 LTV를 은행권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달금리가 높은 이들 제2금융권의 LTV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는 만큼 은행권과의 격차를 좁히는 수준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DTI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DTI를 비투기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 뿐 아니라 가계자금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무차별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주택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가 투기지역에 집중되거나 LTV와 DTI의 하향 조정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정책 주도권 변화
11.15대책으로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8.31대책 수립 당시에만 해도 청와대가 부동산정책을 주도했지만 이번 11.15대책은 재경부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11.15대책의 세부 내용을 만든 특별대책반의 반장을 재경부 차관이 맡았고 특별대책반에는 재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로만 포함됐을 뿐 청와대 관계자는 빠져있다.
물론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아예 손놓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을 챙기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재경부에 전에 비해 힘이 실렸다는 것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경부는 실무팀이며,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나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계속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15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특별대책반을 당분간 가동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재경부가 부동산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발표할 대책에는 일단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다"며 "시장의 반응 등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대책반은 당분간 계속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도 13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합적인 시각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