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세기준 | 세율 | 과세금액 | 기준 | 적용 | 등 록 세 | 매매대금 | 450,000,000 원 | 2% | 1% | 4,500,000 원 | 교 육 세 | 등록세 | 4,500,000 원 | 20% | 20% | 900,000 원 | 농 특 세 | 감면등록세 | 4,500,000 원 | 20% | 0% | 0 원 | 수입증지 | 부동산수 | 9000 원 | 1 건 | 9,000 원 | 인 지 세 | | 150,000 원 | 세 금 계 | 5,559,000 원 |
| 국민주택채권 | 매입기준 | 매입율 | 매입금액 | 주택 | 공동주택가격 | 320,000,000 원 | 26/1000 | 8,320,000 원 | 채 권 계 | 매 입 시 | 8,320,000 원 | 할 인 시 | 767,104 원 |
| 합계 | 채 권 매 입 시 | 13,879,000 원 | 채 권 할 인 시 | 6,326,104 원 |
| ※ | 등록세 감면 : 주택거래 1/2감면 | ※ | 농특세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 ※ | 2006/10/17 할인율 9.22% 적용(은행 수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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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기준 | 세율 | 과세금액 | 기준 | 적용 | 취 득 세 | 매매대금 | 450,000,000 원 | 2% | 1% | 4,500,000 원 | 부 과 농 특 세 | 취득세 | 4,500,000 원 | 10% | 0% | 0 원 | 감 면 농 특 세 | 감면취득세 | 4,500,000 원 | 20% | 0% | 0 원 |
| | ※ | 취득세 감면 : 주택거래 1/2감면 | ※ | 농특세 부과분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 ※ | 농특세 감면분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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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수수료 계산 결과 | 소유권 이전 매매 대행시 | 신고가액 | 450,000,000 원 | | 기타사항 | 필지수:1 |
기본료 | 70,000 원 | | 누진세 | 350,000 원 |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신고가액 - 3억원) * 0.07% + 245,000원 | 작성대행료 | 30,000 원 | | 검인대행료 | 0 원 | | 등록세대행료 | 30,000 원 | | 확인서면 | 0 원 | 등기필증 분실시 작성대행료 70,000원 | 채권매입대행 | 아래설명 참고 | 일당,교통비 | 아래설명 참고 | 법무사수수료 | 480,000 원 | 채권매입 대행료, 일당, 교통비등을 제외한 부가세 별도 금액 |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행료는 "법무사보수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당일 할인률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됩니다. | | | 현지교통비는 30,000만원 이하이나 대개 최소 30,000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그외 타지인 경우에는 실비로 청구되나 이는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 | 일당은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이하, 4시간초과 100,000원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개의 경우 사무소별로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 | 가산세는 부동산의 필지수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부속서류가 필요한 경우, 복잡한 등기인 경우 등 등기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
* 원하는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 참고 사이트 http://www.deungk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