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 ○ 공유 부동산 -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 ○ 공동주택 - 세대당 시가표준액 | ※ |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 | | 소유권의 보존(건축물 제외) 또는 이전(공탁물의 공유지분율에 따른 분할이전등기 및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른 수탁자 · 위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외) | | (1) 주택 | |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
| | | | (2) 토지 |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
| | (3) 주택 및 토지 외 부동산 |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이상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
| | | |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 |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
| | | |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 |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원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 ※ | 참고 | | 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자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면제항목은 주택법시행령 제17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의2를 각 참고 주1) 최저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오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오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주2)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3) 소유권 이전시 과세표준액을 계산된 매입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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