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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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24평)아파트 수원 영통지역에 매매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과 법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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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명)나도 평가하기tjalsgh96 조회 :26답변 : 2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6-10-26 22:13 작성)신고

님 급질입니다.

1억 7천(24평)아파트 수원 영통지역에 매매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과 그 외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법무사비용 또

전세(매도자가 전세계약하기로 함.1억 1천에..)와 매매가 동시에 되는 이 경우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법무사가 채권는 제가 하기로 하고

그거 제외 세금포함 436만원에 하자는데

괜찮은 가격인지요?

진짜 급합니다

곡 알려주세요

구벅.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1억 7천(24평)아파트 수원 영통지역에 매매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과 법무사비용
landceo (2006-10-27 00:32 작성, 2006-10-27 00: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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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감사합니다쪽지까지 성실히 보내주시는 센스^^ 진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좋은 하우 되시구요

반갑습니다.


등 기 비 용
과세기준세율과세금액
기준적용
등 록 세매매대금170,000,000 원2%1%1,700,000 원
교 육 세등록세1,700,000 원20%20%340,000 원
농 특 세감면등록세1,700,000 원20%0%0 원
수입증지부동산수9000 원1 건9,000 원
인 지 세150,000 원
세 금 계2,199,000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매입율매입금액
주택공동주택가격90,000,000 원14/10001,260,000 원
채 권 계매 입 시1,260,000 원
할 인 시119,070 원
합계채 권 매 입 시3,459,000 원
채 권 할 인 시2,318,070 원
등록세 감면 : 주택거래 1/2감면
농특세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2006/10/26 할인율 9.45% 적용(은행 수수료 제외)

기 타 비 용
과세기준세율과세금액
기준적용
취 득 세매매대금170,000,000 원2%1%1,700,000 원
부 과 농 특 세취득세1,700,000 원10%0%0 원
감 면 농 특 세감면취득세1,700,000 원20%0%0 원
합계1,700,000 원
취득세 감면 : 주택거래 1/2감면
농특세 부과분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농특세 감면분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및 할인비용 계산이 정확한 아파트명을 알아야

정확하게 산출할수 있는데 영통지역 24평형 건교부 공동주택가격 평균(9000만원)으로

산출 했으므로 약간의 + - 오차가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 계산 결과
소유권 이전 매매 대행시
신고가액170,000,000 원
기타사항필지수:1
기본료70,000 원
누진세141,000 원1억원 초과 3억원이하
(신고가액 - 1억원) * 0.08% + 85,000원
작성대행료30,000 원
검인대행료0 원
등록세대행료30,000 원
확인서면0 원등기필증 분실시 작성대행료 70,000원
채권매입대행아래설명 참고
일당,교통비아래설명 참고
법무사수수료271,000 원채권매입 대행료, 일당, 교통비등을
제외한 부가세 별도 금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행료는 "법무사보수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당일 할인률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됩니다.
현지교통비는 30,000만원 이하이나 대개 최소 30,000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그외 타지인 경우에는 실비로 청구되나 이는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당은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이하, 4시간초과 100,000원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개의 경우 사무소별로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는 부동산의 필지수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부속서류가 필요한 경우, 복잡한 등기인 경우 등 등기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매매금액 X 0.5% = 850,000원이나 800,000원이 상한선이므로 800,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서울은 매매로인한 전세수수료는 안줍니다
a19842 (2006-10-26 23: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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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감사합니다.근데 저는 서울이 아니고 수원에 집을 사는건지라 줘야 되는지요?

1.매매중개 수수료는 17000*0.5%=80(상한액),전세는 11000*0.3%=33

2.소유권이전비는 취1%등1%교0.2%합2.2%*17000=374

3.채권17000*80%*1.6%*10%=21(추정) 인지15,증지9000원

4.법무사수수료 25(실비포함추정)합515.9만원(중개비80,등기비265.9 귀하가내는 취득세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