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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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6-10-26 22:13 작성) | 신고 |
님 급질입니다. 1억 7천(24평)아파트 수원 영통지역에 매매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과 그 외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법무사비용 또 전세(매도자가 전세계약하기로 함.1억 1천에..)와 매매가 동시에 되는 이 경우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법무사가 채권는 제가 하기로 하고 그거 제외 세금포함 436만원에 하자는데 괜찮은 가격인지요? 진짜 급합니다 곡 알려주세요 구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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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억 7천(24평)아파트 수원 영통지역에 매매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과 법무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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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감사합니다쪽지까지 성실히 보내주시는 센스^^ 진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좋은 하우 되시구요 | |
반갑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매매금액 X 0.5% = 850,000원이나 800,000원이 상한선이므로 800,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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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서울은 매매로인한 전세수수료는 안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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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감사합니다.근데 저는 서울이 아니고 수원에 집을 사는건지라 줘야 되는지요? | |
1.매매중개 수수료는 17000*0.5%=80(상한액),전세는 11000*0.3%=33 2.소유권이전비는 취1%등1%교0.2%합2.2%*17000=374 3.채권17000*80%*1.6%*10%=21(추정) 인지15,증지9000원 4.법무사수수료 25(실비포함추정)합515.9만원(중개비80,등기비265.9 귀하가내는 취득세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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