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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02-21 14:36 작성) | 신고 |
안녕하세요! 이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을 분실 하였는데 재발급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 --> |
re: 등기 권리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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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자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 |
확인서면으로 대체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서면 중의 하나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우리가 흔히 권리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등기필증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과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등기필증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절대로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필증이 멸실되었다고 하여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등기 명의인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 멸실로 인하여 그 등기필증을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확인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로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틀림없이 본인임을 등기소로 하여금 확인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즉,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2) 등기신청 대리인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경우의 공증이란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이 등기 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제출에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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