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9. 19:38

아래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입니다.

http://e-mortgage.co.kr/index.html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 사람)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매도인(파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등기소 가기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
분류된다. 계약 전에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인인 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용도, 정확한 면적,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함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미리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때는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계약체결일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타 물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일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최종 확인해야 함
등기신청 후 처리절차
등기확인
등기신청서 접수 후 「대법원 홈페이지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접수번호나
부동산 소재지로 해당 신청사건의 처리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등기필증 교부
접수한 신청사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필증을 교부 받음. 등기부 확인 결과 잘못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민원요청」에서 경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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