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재테크] 효도하고 헌혈하면 금리우대 ‥ 은행들 '사회공헌 금융상품' 잇달아 출시 | ||
[한국경제 2006-09-11 15:29] ![]() | ||
'효도하면 금리를 할인해 드립니다.' '현혈증서를 갖고 온 고객들은 대출 금리를 깎아드립니다.' 최근 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공익적 성격을 가미한 금융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헌혈 또는 세 자녀를 두고 있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고객들에게 예금 및 대출 상품의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다. ◆효도하면 금리우대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노부모를 모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입자에게 대출금리를 0.3%포인트 깎아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는 고객의 경우 최저 연 5.48%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장기 모기지론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해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좋다"며 "노부모를 봉양하는 미풍양속도 살릴 수 있고 은행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다. ◆헌혈하면 대출금리 할인 우리은행은 지난 2월부터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 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 있다. 20세 미만의 자녀를 세 명 이상 두고 있는 고객이 아파트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0.5%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주는 것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다 출산으로 세 자녀가 된 가정도 해당된다. 지난 2월 이후 이 같은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은 모두 4000여명으로 대출금액은 총 35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 헌혈증서를 은행에 기부하거나 장기 기증 등록을 할 경우 최대 0.2%포인트의 금리를 할인해주고 있다. 우대금리는 일반 헌혈의 경우 최장 3년간 0.10%포인트,혈소판과 등록 헌혈 등은 0.20%포인트를 적용한다. 장기 기증 등록자도 0.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이 지난달 선보인 개인 자영업자 전용 '소호(SOHO)사랑대출'도 헌혈이나 훈·포장 등 사회공헌 활동이 있거나 세 자녀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최고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세 자녀 가정에 특별금리 출산 장려 또는 헌혈,입양 등 공익적 성격을 가미한 예금상품도 잇따르고 있다. 기업은행의 '탄생 기쁨 통장'은 자녀가 한 명이면 0.1%,둘째는 0.2%,셋째 이상이면 최고 1%포인트의 금리를 더 지급한다. 국민은행은 둘째 이후 자녀가 '캥거루 통장'에 가입하면 예금금리를 최고 0.2%포인트 더 얹어준다. 하나은행은 셋째 자녀가 적금에 가입하면 0.3%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온라인교육 서비스까지 가능한 '신꿈나무 적금'을 지난 5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거나 헌혈,입양,장기 기증 등록시 연 0.9∼1.1%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사랑의 약속 예적금'을 판매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공익 성격을 가미한 상품을 팔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헌혈의 종류에 상관없이 헌혈을 한 고객에게는 일반 정기적금 이율에 최고 0.5%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별둘 별셋 정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가입 대상은 본인 명의의 헌혈증서 소지자로 저축기간은 24개월이다. 월 50만원을 저축해 만기 해지할 경우 가입 시점의 일반 정기적금 이율에 최고 1%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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